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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수출입통관 더욱 빨라진다



- 세관장이 통관시 확인하는 수출입요건 대상품목을 대폭 줄여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입요건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을 대폭 축소하여 오는 5월 15일자로 시행키로 하였음

 

□ 현행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대상품목은 검역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품목이외에도 관련부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그 동안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 총 11,261개 품목중 세관장확인대상은 4,810개로 전체의 43% 차지

  ○ 총 신고건수 835만건중 세관장확인대상은 145만건으로 전체의 17.3%차지

  ○세관의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 → 수리)은 평균 1시간 30분 소요되고 있으나, 요건확인대상 품목은 평균 2.4일 추가 소요

 

□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의 물류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세관장확인대상 축소를 정부차원의 금년도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는 바,

 

  ○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제규범에 맞게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산업용등 비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수출물품으로서 규제실익이 없는 품목등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음.

○ 따라서, 전체 11,261개 품목(HSK 10단위 기준)중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4,810개 (43%) 품목을 4,114개(37%) 품목으로 축소(696개)

 

  ○ 축소품목은 수입의 경우 산업용 전기용품인 펌프등 638개 품목이고, 수출의 경우는 수출자율규제대상인 직물류등 58개 품목임

- 축소된 품목의 경우 그동안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수입승인서등 요건확인서류의 제출없이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게 됨.

  예) 펌프, 납땜용인두(안전인증서), 항공기용 의자(수입승인서), 이식용 수산물(이식승인서), 화훼종자(수입요건확인서), 환자 고정보조대(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세관장 사전확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계부처에서는 필요시 통관후 자료를 인계받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 금번 세관장확인대상 축소에 따라 신속통관 및 물류흐름의 촉진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간 요건확인 신고건수 42만건 상당이 축소되고 금번에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우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2.4일 단축되며, 창고보관료등 632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 발생

 

□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물류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통관규제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화장품등 120개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추가로 축소할 계획이며, 향후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은 4,000개 미만 수준으로 축소하여 경쟁국 수준에 버금가게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임

 

 

 

 

 

<참고자료>

 

 

통관단계에서 수출입요건 확인대상 축소

 

□ 세관장확인제도 개요

 

○ 수출입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 승인·허가·추천등을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함(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주무부처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의 특성 및 통관여건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물류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축소현황

 

  1. 개요

현  황

개  정

○ 수출입규제 법령

- 55개 법령(17개 부처)

<좌 동>

○ 세관장확인대상

- 30개 법령, 4,810개 품목

○ 세관장확인대상

  - 27개 법령, 4,114개 품목

  ※ 축소법령(3개법령) : 대외무역법(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출자율규제품목),수산업법(이식용 수산물), 자동차관리법(중고자동차)

   

2. 축소대상 품목

 

  ○ 국제규범에 맞게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확인대상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된 품목으로 한정

- 개별법상 수입자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되는 물품 제외

  ·중고자동차 및 유해화학물질

- 국민보건·환경보호 및 사회안전과 직결되지 아니한 물품등 제외

  ·동물용 원료의약품, 1등급 의료기기

  ·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출자율규제품목, 비가정용 가전제품

  ·화훼종자, 수출용치어, 비료 및 미곡 등

   

3. 축소대상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 축소품목은 주무부처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통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간 제공

 

 

4. 축소품목수 및 축소사유

법령

대상품목

축소 품목수

(HSK

10단위 기준)

 

축  소  사  유

(*축소대상 요건확인서류)

약사법

의료용구

(휠체어, 의자,

  보조대등)

100

- 제조업체가 한정되어 사후관리 가능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1등급 의료용구 제외

  *요건확인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동물용원료

의약품(전분,  맥아효소등)

171

- 원료 동물용의약품은 수입품목허가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어,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법적근거 없음.

  *요건확인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나프탈렌,

아세트산등)

 

672

- 자기확인제도 전면도입 추진

- 수입금지 및 취급제한유독물을 제외한 그 이외의 물품은 제외

* 신규화확물질 311개 품목은 '05.1.1부터 제외

*요건확인서류 :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자동차관리법

중고자동차

55

- 자동차 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자기인증제로 전환

*요건확인서류 : 기술검토서

대외무역법

항공기 및

동 부분품

(항공기 타이어등)

116

-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거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 항공기부분품은 수입자가 한정되어 있어 사후관리 가능

*요건확인서류 : 수입승인서

직물류(수출)

40

- 수출승인의 이행여부는 통관자료에 의해 사후관리 가능

*요건확인서류 : 수출승인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펌프, 용접기등)

35

- 통상 가정용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

*요건확인서류 : 안전인증서

수산업법

이식용 수산 동식물(수출)

(장어, 농어등)

8

- 이식용 수출물품으로 확인실익이 없음

*요건확인서류 : 이식승인서

양곡관리법

 

맥류,쌀가공품(수출)

10

-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수출실적이 없음.

*요건확인서류 : 수출추천서

종자산업법

화훼종자

(난초, 장미,

  국화등)

7

- 동일부처(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방역법과 중복규제, 수입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사후관리 가능

*요건확인서류 : 수입요건확인서

비료관리법

비료

1

- 비료 수입업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어, 통관자료에 의한 사후관리 가능

*요건확인서류 : 검사합격증명서

 

696개 품목

 

* 총 축소품목수(696개)는 동일품목에 2개이상 중복된 법령을 제외한 1개법령 해당품목수임.

 

세관장확인대상 축소에 따른 기대효과

 

□ 요건확인신고 축소효과 : <연간 42만건>

  ○ 요건확인건수

('03년도 기준)

구 분

총신고건수

(A)

요건확인건수(B)

축소건수(C)


비율(B/A)


비율(C/A)

수 입

4,037,458

1,102,430

27.3%

396,875

9.8%

수 출

4,318,330

345,466

8%

24,183

0.6%

8,355,788

1,447,896

17.3%

421,058

5%

  * 총 수출입신고건수 836만건 중 요건확인건수는 145만건으로 17.3%, 축소건수는 42만건으로 5% 차지

  * 총 요건확인건수 145건중 축소건수는 42만건 상당 차지(29%)   

  ○ 세관장확인대상 축소건수

- 연간 요건확인대상 건수(145만건) × 축소품목 신고비율(29%) = 42만건

* 축소품목 신고비율 : 연간 요건확인대상 신고건수 대비 축소품목이 차지하는 비율

  ○ 축소품목 건당 통관소요시간 단축 : 평균 2.4일

 

 

□ 물류비용 절감효과 : <연간 632억원>

  ○ 세관장확인대상 축소에 따른 물류비용(창고보관료 및 전송료등) 절감

- 328만건에 대한 통관시간 15일 단축시 물류비용절감 효과는 24,693억원 발생('02년 한국전산원 산출자료)

⇒ 세관장확인대상 42만건 축소로 통관시간 2.4일 단축시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632억원 추산 

  * 24,693억원 × 42/328 × 3/15 = 6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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