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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2004.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소득세제도



□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 '04.5.1∼5.31일 기간중 지난해('03.1.1∼12.31)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지난해  퇴직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다납부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 조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특별재해지역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의무 부여

  ○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대상업종 확대 등임.

 

 

 

 

1.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지난해에 퇴직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는 자에 대해 경정청구 허용 

2003년중에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시 신고한 내용중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추가공제를 받거나 오류정정을 할 수 있음

□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간이후 2년내에 추가공제 또는 오류정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음

경정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대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정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세기본법 §45의2)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 조정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 당해주택의 면적 및 주택임대자의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 원칙적으로 2주택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하는데

  ○ '02년까지는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전용면적이 45평(아파트인 경우)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 '03년부터는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 임대기간중 기준시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해당주택이 양도된 때에는 그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함

 

 

 

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PC 화면상의 전자신고서 양식에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입력

 

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의 경우

  ○ 금년도에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모두 전자신고를 대행했을 때

  -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 자신이 납부할 소득세에서 건당 1만원씩 연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4. 특별재해지역 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개인사업자·근로자가 특별재해지역에서

  구호활동·복구공사자원봉사를 한 경우 1日當 5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 대해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음

지난해의 "태풍 매미" "대구지하철 참사"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등은

  ○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원봉사활동 용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태풍매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자원봉사활동 용역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관할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농업용 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부여

 

금년부터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그간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03.1.1일부터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이 소득세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 올해부터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종업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

  *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종사자( 약 1천여명으로 추정)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농산물선별·건조 및 기타 처리장 운영업

· 농업용수공급, 농업노동자 공급업 등

6.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03년중 설비투자한 경우

  ○ '03년 하반기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 업종이 확대됨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03.1.1∼6.30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03.7.1∼12.31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25개→27개)

  <주요업종별 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

○제조업 등 : 기계·장치등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 건설업 :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

○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등 물류시설도 가능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 건물 및 승강기·중앙조절식 에어컨등 건물부착설비도 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업종 : 27개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6)

○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3)

○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2)

○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2)

○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3)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2)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2)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3)

○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2)

○ 의료업, 노인복지업(2)  ※'03.7.1이후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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