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 '04.5.1∼5.31일 기간중 지난해('03.1.1∼12.31)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지난해 퇴직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다납부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 조정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특별재해지역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의무 부여 ○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대상업종 확대 등임.
1.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지난해에 퇴직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는 자에 대해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대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정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세기본법 §45의2)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 조정
□ 원칙적으로 2주택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하는데 ○ '02년까지는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전용면적이 45평(아파트인 경우)이상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 '03년부터는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 임대기간중 기준시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해당주택이 양도된 때에는 그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함
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PC 화면상의 전자신고서 양식에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입력
□ 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의 경우 ○ 금년도에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모두 전자신고를 대행했을 때 -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 자신이 납부할 소득세에서 건당 1만원씩 연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4. 특별재해지역 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 지난해의 "태풍 매미" 와 "대구지하철 참사"시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등은 ○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원봉사활동 용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태풍매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자원봉사활동 용역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관할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농업용 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부여
□ 그간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 '03.1.1일부터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이 소득세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 올해부터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종업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됨 *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종사자( 약 1천여명으로 추정)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농산물선별·건조 및 기타 처리장 운영업 · 농업용수공급, 농업노동자 공급업 등 6.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03.1.1∼6.30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03.7.1∼12.31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25개→2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