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이번 생산수율신고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산수율신고서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4년 5월부터 개통되며, 생산수율신고서를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생산수율신고서 제출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개인은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방법은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엑셀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과 자가개발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엑셀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 : 납세자가 국세청 HTS의 생산수율 전자제출서식(Excel)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 ○ 자가개발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 : 자가개발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 HTS의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
□ 생산수율 전자제출서식은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제품수불명세표, 제조공정도 및 특기상황표, 단위실량환산표 등 5종임.
※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로 납세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무용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전자제출용 작성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활용한 점임.
1.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
○ 생산수율 전자제출 개시 이번 생산수율신고부터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산수율 신고서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납세자가 생산수율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금년 5월 생산수율신고서 제출부터는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제출 시 효과
납세자는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로 작성된 신고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되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고서 접수대기 등 불편이 없어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고서 오류는 전자신고화면에서 자동검증되어 납세자가 오류내용을 즉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되어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전자제출방법
○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방법은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엑셀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과 자가개발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엑셀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 납세자가 국세청 HTS의 생산수율전자제출서식(Excel)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 - 자가개발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 전자신고가 가능한 자가개발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 HTS의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
3. 전자제출 이용 절차
○ 홈택스서비스(HTS)이용신청 생산수율신고서를 전자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HTS이용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법인세 등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홈택스서비스 이용자가입과 동일하지만 - 그러나, 이미 법인세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제출 흐름도
4. 전자제출 대상서식 생산수율 전자제출서식은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제품수불명세표, 제조공정도 및 특기상황표, 단위실량환산표 등 5종 입니다.
5.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 안내
○ 신고서 작성안내 및 신고서식 내려받기 생산수율신고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전자신고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home/index1.jsp)에서 [과세자료제출]?[생산수율] 또는 국세청기술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tsi.go.kr)의 [생산수율]에 접속하시면 전자제출서식과 신고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산수율 신고관련 문의
생산수율 전자제출과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기술연구소 수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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