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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 정부는 2004.4.30(금)부터 유가안정 및 기업의 원가절감 등을 위해 원유, 석유제품 및 코크스 등 4개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품 명

관 세 율

비 고

현  행

개 정 안

원  유

3%

1


석유제품(휘발유·등유·경유·중유)

7

5


코 크 스

5

1

합금철 제조용

페로 실리콘

3

1

철강 제조용

페로 실리코 망간

8

4

철강 제조용

코발트 분말

1

0

공구 제조용

◇ 시행기간

원유 및 석유제품 : '04.4.30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원자재 : '04.4.30부터 '04.12.31까지 수입신고분

 

 

 

 

1. 관세율 인하내용

□ 정부는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04.4.30(금)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통하여 관세율 인하

 

관세율표번호

품  명

관 세율

적용시기

현행

개정

< 원유 및 석유제품 >

2709

원유(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것)

3%

1

'04.4.30∼

2710

휘발유 및 그 조제품

7

5

별도고시일까지

2710

등유 및 그 조제품

7

5


2710

경 유

7

5


2710

중 유

7

5


< 여타 원자재 >

2704

코 크 스(합금철용)

5%

1

'04.4.30∼

7202

페로 실리콘

3

1

'04.12.31

7202

페로 실리코 망간

8

4


8105

코발트 분말

1

0


□ 예상 지원규모 : 240억원/月

 

2.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 기 마련된 유가안정대책(Contingency Plan,4.6)에 따라원유가격이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배럴당 32$/B 상회시 수입부과금과 관세율 인하

 

□  4.27현재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17불로  관세(재경부 소관) 및 수입부과금(산자부 소관) 인하 시행

 

 

< 인하 내용 >

 


관세율

수입부과금

소비자 가격인하

원 유

3 → 1%

14원→8원/

△11원/ℓ

석유제품

7  → 5%

14원→8원/

△11∼12원/ℓ

* 수입부과금 인하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사항

 

 

□  물가(소매물가 기준) : △0.05%P 인하

예상 지원규모 : 관세 약 230억원/月

* 수입 부과금 :  약 370억원/月

 

 

3. 최근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관세율

용 도

현행

개정

2704

코크스(합금철용)

5%

1

합금철 제조용

7202

페로 실리콘

3

1

철강 제조용

7202

페로 실리코 망간

8

4

철강 제조용

8105

코발트 분말

1

0

공구 제조용

 

□ 물품설명

○ 코크스(Coke) : 분쇄한 석탄을 가열·용해·고화(固化)시킨 多孔質 고체연료로 현재는 "주물용"만 할당관세 1% 적용 중

  - 이번에는 합금철용 코크스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합금철 : 2종 이상의 금속이 철(Fe)과 융합하여 별도의 성질을 갖는 고체금속(융합금속 : Si, Mn, Cr, Ni 등)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 製鋼공정시 탈산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合金鐵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제강공정시 쇳물의 탈산(유황성분 제거), 망간(열간 가공성 양호 역할)성분 첨가용

○ 코발트 분말(Cobalt Powder) : 工具(다이아몬드, 초경합금) 제조시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텅스텐 분말간 接着劑

 

□ 예상 지원규모 : 관세 10억원/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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