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가짜양주신고포상금제」시행('04. 1. 15) 이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전문제조범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치밀한 내사 끝에 기습 조사를 실시, 제조공장 현장에서 17년산 고급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2,928병(시가 5억 8천만원 상당)과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된 주입용 기구, 원재료를 몰수하고 가짜양주 제조범 3명의 신병을 확보하여 경찰에 인계
○ 이는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시민의 관심이 제고되고 국세청이 가짜양주 근절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추적을 해 온 결과임
□ 조사내용
○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소재 주택가 조립식 가건물에서 성명미상, 숫자 미상의 인원이 양주 공병 수천병을 구입하여 은밀히 세척하고 있으며 주류 주입기, 병마개 실링기계 등 전문장비와 원재료를 갖추고 가짜양주 제조를 준비한다는 신고 접수
○ 국세청에서는 3주 동안의 치밀하고 끈질긴 내사를 거쳐 2004. 4. 27. (火)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
- 이들 가짜양주 제조범은 인적이 뜸한 주택가에 위치한 70평정도의 조립식 가건물에서 병마개 실링기계 등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에탄올, 저급 리큐르, 색소, 향료 등을 혼합한 후 빈 양주병에 이를 주입, 진품과 똑같게 인쇄한 포장상자에 담아 서울지역 등의 무면허 중간상 등에게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히게 됨
- 현장에서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2,928병, 양주 공병 1,095 개, 색소, 물엿, 박스인쇄기구, 주입기(2대), 실링기계(2조), 차 량(1톤트럭 1대), 상표 1만여장, 1병용 박스 12,000여개, 6병용 포장박스 2,000여개 등 몰수
- 가짜양주 제조에 가담한 강○○, 권○○, 김○○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하여 경찰에 인계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혐의로 고발 예정
□ 향후 국세청 대책 및 소비자 당부사항
○ 국세청에서는, 금년 1월 15일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가짜양주 판매업소 5곳을 적발하였으며, 이러한 단속으로 가짜양주 판매 유흥업소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임
또한, 이번 가짜양주 전문제조공장 적발로 이와 유사한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음성적으로 가짜양주를 제조 판매하는 전문 제조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짜양주 제조자 신고포상금(현행 5백만원)을 인상하는 방안 검토
○ 주위에 빈 양주병을 수집하는 사람이나 가짜양주 제조장으로 의심이 가는 장소를 목격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