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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490억원대 대중국 불법외환거래 브로커 검거


□ 관세청 인천세관(세관장 최흥석)은 중국과의 수출입 물품대금 및 재산도피성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총 8,899회에 걸쳐 약 490억원에 해당하는 외환을 불법 거래 알선한 조직 일당을 검거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범 오00(당39세)과 김00(당39세)은 외국환업무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K은행 신천역지점 등에 총13개 계좌)과 중국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02. 07. 08일부터 ‘03. 10. 08일까지 중국으로 송금할 금액과 중국으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불법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알선해 옴.

◇ 중국과 외환 지급이나 영수를 원하는 무역업체 등은 이들이 관리하는계좌에 원화 또는 중국 인민폐를 입금하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호 합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중국 인민폐나 원화로 지급·영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 이들 조직은 중국 청도 거주 김00이 중국의 계좌를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김00의 매형인 오00가 환치기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총 244백만원의 이익을 불법 취득해온 것으로 밝혀짐.

□ 한편 인천세관에서는 이들이 운영한 불법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2개 업체(범칙금액 : 52억 상당)를 이미 검거하였고, 나머지 입출금자에 대하여도 거래사유 및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하여 관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검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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