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19(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따라 ○ 세제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보육시설업 및 광고업을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② 물류업·경영상담업·전문디자인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③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 ④ 인문계·사회과학분야 대학 훈련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 예정
□ 중소기업 업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보육시설업 : 놀이방, 탁아시설 등 광 고 업 :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광고물작성업
<현행 중소기업 업종 (28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업, 자동차정비공장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39개가 있음. 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상>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반기업 : 시설투자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 시설투자액의 7% 세액공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기업 : 당해연도 R&D비용중 직전 4년간 연평균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0% 세액공제 - 중소기업 : 다음중 유리한 것 선택 ? 당해연도 R&D비용의 15% 세액공제 ? 직전 4년간 연평균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 세액공제 (즉, R&D비용 증가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③ 특허권 등 기술취득 세액공제
- 일반기업 : 기술취득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 기술취득액의 7% 세액공제
④ 최저한세율 - 일반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5% - 중소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0% ※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40%(→ 인하 예정)
<소득세법·법인세법상>
⑤ 접대비 기본 한도액 - 일반기업 : 1,200만원 + 수입금액(100억원이하 까지 0.2%, 100억원∼500억원은 0.1%, 500억원 초과분은 0.03%) - 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0.2, 0.1, 0.03%)
⑥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기한
- 일반기업 : 1개월간 분납 허용 - 중소기업 : 45일간 분납 허용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이어야 함. ※ 상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자
<참 고>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
* 위 표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의「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임
〔일반기업〕세액공제액 : 800만원 (2억원-1.8억원) × 40% = 800만원 〔중소기업〕세액공제액 : 3,000만원 2억원 × 15% = 3,000만원과 (2억원-1.8억원) × 50% = 1,000만원중 큰 금액
〔일반기업〕 1억5,000만원 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1억800만원이나 ○최저한세제도에 의하여 최소한 과세표준(10억원)의 15%인 1억5,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 감면세액 중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중소기업〕 1억800만원 납부 ○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이 10%로 최저한세액은 1억원이 되므로 ○ 감면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 기술집약산업 : 기계공업·전자공업·전기공업·항공공업·방위산업·정밀화학·신소재산업·생물산업·정보처리업·석유화학·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 외국에서 당해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말함
○(물류업) 화물운송업, 화물포장업, 창고업 등 ○(시장조사업)소비구매 습관, 상품인기도, 상품의 시장잠재력 등 여론 조사 ○(경영상담업)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활동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제도·지질조사 및 탐사·기상서비스
○ 임직원 모두 해당됨.
○ 시행령 개정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계산함.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전에 3년간 근무했다면 나머지 2년에 대하여만 면제를 받게됨. 01.6 (3년) 04.6월 (2년) 06.6 --▲--------------------------▲-----------------------▲------
최초근무 (과 세) 시행령개정 (면 세)
○ 외국인 기술자의 초빙을 통해 서비스업종의 노하우(Know-How)도입을 쉽게하게 함으로써 낙후된 서비스업종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임. ○ 외국인기술자를 초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의 부담을 차감한 후의 순소득금액(Net Income)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게됨. - 따라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게되면 - 이를 고용한 국내기업의 부담이 그 만큼 덜어짐.
□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시 투자세액공제(조특령 제94조)
○ 기존 기숙사를 매입하거나, ○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경우도 포함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탁아소 등 직장보육시설 ○ 기업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 기숙사 매입가액 10억원(건물 6억원, 토지 4억원) ○ 세액공제액 : 4,200만원을 법인세액 또는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음
○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종업원 기술훈련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별표 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 여관, 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 ○ 세액공제액 - 일반기업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4년간 연평균 지출액)×40% - 중소기업 : 다음중 유리한 것을 선택 · 당해연도 지출액 15%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4년간 연평균지출액)×50%
○ 기업내 근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 평생교육법에의해 설치되는 고등교육기관 ○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 학력 인정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년 6월이상 당해 사업장 근무자만 입학 가능
○ 인문계·사회과학계열을 불문하고 - 해당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훈련을 보내거나, - 사내대학 설치·운영비에 대하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 일반기업 : 4,000만원 (5억원 - 4억원)×40% ※ 직전 4년간 연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중소기업 : 7,500만원(유리한 것 선택)
① (5억원-4억원)×50% = 5,000만원 ② 5억원×15% =7,500만원 ※ 직전 4년간 연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년 지출액의 15%중 선택
□ 시행령 개정 일정 ○ 4.27(화) 입법예고 ○ 5월 중국무회의 심의 ○ 6월 중공포·시행
□ 적용시기 ○ 시행령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예) 사업연도가 1.1∼12.31인 기업의 경우 - 금년사업연도('04.1.1∼12.31)부터 적용. 즉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2005. 5월), 법인은 2005년 법인세신고시 (2005. 3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는 개정일 이후의 근로소득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