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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기타

[재정경제부]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방안


3. 19(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따라

○ 세제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개정안 주요내용

 

보육시설업광고업을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물류업·경영상담업·전문디자인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③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

인문계·사회과학분야 대학 훈련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 예정

 

 

 

 

1. 보육시설업 및 광고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 중소기업 업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현  행

개  정  안

○ 제조업·광업 등 28개 업종

보육시설업광고업을 추가 (30개 업종)

※ 보육시설업 : 놀이방, 탁아시설 등

  광  고  업 :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광고물작성업

   

  <현행 중소기업 업종 (28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업, 자동차정비공장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1-① 보육시설업광고업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되면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39개가 있음.

  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상>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반기업 : 시설투자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 시설투자액의 7% 세액공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기업 : 당해연도 R&D비용중 직전 4년간 연평균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0% 세액공제

  - 중소기업 : 다음중 유리한 것 선택

  ? 당해연도 R&D비용의 15% 세액공제

  ? 직전 4년간 연평균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 세액공제

  (즉, R&D비용 증가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③ 특허권 등 기술취득 세액공제

 

  - 일반기업 : 기술취득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 : 기술취득액의 7% 세액공제

 

 

④ 최저한세율

  - 일반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5%

  - 중소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0%

  ※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40%(→ 인하 예정)

 

<소득세법·법인세법상>

 

⑤ 접대비 기본 한도액

  - 일반기업 : 1,200만원 + 수입금액(100억원이하 까지 0.2%, 100억원∼500억원은 0.1%, 500억원 초과분은 0.03%)

  - 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0.2, 0.1, 0.03%)

 

⑥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기한

 

  - 일반기업 : 1개월간 분납 허용

  - 중소기업 : 45일간 분납 허용

 

1-② 보육시설업이나 광고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서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이어야 함.

  ※ 상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자

 

<참 고>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

 

해 당 업 종

범  위  기  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 휴양콘도운영업, 여행알선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통신판매·방문판매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위 표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의「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임

 

1-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례〕 당해연도 발생한 R&D 비용 2억원

직전 4년간 평균 R&D비용 1.8억원

〔일반기업〕세액공제액 : 800만원

(2억원-1.8억원) × 40% = 800만원

〔중소기업〕세액공제액 : 3,000만원

2억원 × 15% = 3,000만원과

(2억원-1.8억원) × 50% = 1,000만원중 큰 금액

 

 

1-④ 최저한세

〔사 례〕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

  산출세액2억5,800만원

  감면세액1억5,000만원

  결정세액1억  800만원

〔일반기업〕 1억5,000만원 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1억800만원이나

  ○최저한세제도에 의하여 최소한 과세표준(10억원)의 15%인 1억5,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 감면세액 중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중소기업〕 1억800만원 납부

  ○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이 10%로 최저한세액은 1억원이 되므로

  ○ 감면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됨

 

2. 물류업·시장조사업·전문디자인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5년간 면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현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가

-기술집약산업·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물류업·시장조사업·경영상담업·전문디자인업·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하는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도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함

※ 기술집약산업 : 기계공업·전자공업·전기공업·항공공업·방위산업·정밀화학·신소재산업·생물산업·정보처리업·석유화학·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함

 

2-① 외국인 기술자는 어떤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 외국에서 당해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말함

 

2-②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말하는가?

○(물류업) 화물운송업, 화물포장업, 창고업 등

○(시장조사업)소비구매 습관, 상품인기도, 상품의 시장잠재력 등 여론 조사

○(경영상담업)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활동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제도·지질조사 및 탐사·기상서비스

 

2-③ 외국인 기술자에는 임원도 포함되는가?

○ 임직원 모두 해당됨.

 

 

2-④ 시행령 개정전에 이미 물류업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시행령 개정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계산함.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전에 3년간 근무했다면 나머지 2년에 대하여만 면제를 받게됨.

  01.6                (3년)                  04.6월             (2년)                06.6

--▲--------------------------▲-----------------------▲------

 

  최초근무           (과  세)       시행령개정          (면  세)

 

2-⑤ 외국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 외국인 기술자의 초빙을 통해 서비스업종의 노하우(Know-How)도입을 쉽게하게 함으로써 낙후된 서비스업종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임.

○ 외국인기술자를 초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의 부담을 차감한 후의 순소득금액(Net Income)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게됨.

  - 따라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게되면

  - 이를 고용한 국내기업의 부담이 그 만큼 덜어짐.

 

3. 서비스업등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시 투자세액공제(조특령 제94조)

현  행

개  정  안

○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또는 여객운송업을 하는 기업(개인,법인)이

-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 기숙사 건물 취득대금(토지대금은 제외)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판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등 모든 업종의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함

 

 

3-① 신축하는 경우만 해당되는가?

○ 기존 기숙사를 매입하거나,

○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경우도 포함

 

3-② 기숙사외에도 종업원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탁아소 등 직장보육시설

○ 기업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3-③ 적용사례

○ 기숙사 매입가액 10억원(건물 6억원, 토지 4억원)

○ 세액공제액 : 4,200만원을 법인세액 또는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음

 

3-④ 적용 시기

○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종업원용 인문계·사회과학 분야 대학등의 위탁 교육비·위탁훈련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종업원 기술훈련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별표 5)

현  행

개  정  안

○ 이공계 사내대학의 운영경비

○ 또는 이공계 일반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 대하여 적용

○ 이공계 뿐만아니라 인문계·사회과학 계열등 모든 사내대학이나 대학에 대한 것도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 여관, 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

○ 세액공제액

- 일반기업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4년간 연평균 지출액)×40%

- 중소기업 : 다음중 유리한 것을 선택

  · 당해연도 지출액 15%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4년간 연평균지출액)×50%

 

4-① 사내대학이란?

○ 기업내 근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 평생교육법에의해 설치되는 고등교육기관

○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 학력 인정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년 6월이상 당해 사업장 근무자만 입학 가능

 

4-② 이공계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인가?

  인문계·사회과학계열을 불문하고

- 해당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훈련을 보내거나,

- 사내대학 설치·운영비에 대하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4-③ 계산사례

○ 2004년도에 지출한 인력·개발비 5억원

○ 직전 4년간 연평균 인력·개발비 4억원

□ 일반기업 : 4,000만원

  (5억원 - 4억원)×40%

  ※ 직전 4년간 연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중소기업 : 7,500만원(유리한 것 선택)

 

  ① (5억원-4억원)×50% = 5,000만원

  ② 5억원×15% =7,500만원

※ 직전 4년간 연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년 지출액의 15%중 선택

 

 

5.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 시행령 개정 일정

  ○ 4.27(화)  입법예고

  ○ 5월 중국무회의 심의

  ○ 6월 중공포·시행

 

 

□ 적용시기

  ○ 시행령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예) 사업연도가 1.1∼12.31인 기업의 경우

- 금년사업연도('04.1.1∼12.31)부터 적용.

  즉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2005. 5월),

  법인은 2005년 법인세신고시 (2005. 3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는 개정일 이후의 근로소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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