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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전자상거래밀수 단속에 민·관협력체제 구축


- Cyber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 위촉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증가하는 전자상거래밀수 단속에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불법?부정수입물품 판매?유통정보를 검색하는 웹서퍼(Web-Surfer) ?Cyber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 22명을  위촉하였다.

 

 

 

□ 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쇼핑몰?경매사이트?E-Mail 거래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거래자 상호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한 가짜상품, 음란물, 마약 등 밀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전자상거래밀수 단속에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이에  대한 단속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에 위촉한 자원봉사세관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등에서 불법?부정수입물품 판매?유통정보를 검색하여 세관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요원이 통보한 내용에 의거 밀수 검거시 건당 최고 2천만원(마약류사건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  Cyber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의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서울 16명, 인천 3명, 경기 1명, 대구 1명, 대전 1명 등이고, 여성도 3명 포함되어 있다.

 

 

 

□ 2004년도 관세청이 단속한 사이버 밀수 검거실적은

 

 

 

○  8건에 17억6천만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75%, 금액 359% 증가하였고, 

 

○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 시계 6억9천만원(59%), 각종 의류 4억3천만원(37%) 등이다.

 

 

 

□ 한편, 2003년도 관세청이 단속한 사이버 밀수 검거실적은

 

 

 

○  47건에 42억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 4%, 금액 105%증가하였고, 

 

○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 시계 11억원(25%), 의류 8억원(19%), 화장품 5억원(13%), 신변장식용품 1억원(2%)등 이며

 

- 소량이지만 대마초 5.3g이 최초로 적발된 바 있어 사이버밀수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다.

 

 

 

□ 위반유형으로는 

 

 

 

○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하여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하는 과세가격 10만원(‘04.4월부터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물품가격을 10만원(2004. 4월부터 15만원) 이하로 낮게 신고하여 부당면세를 받거나

 


 

○  특정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면세를 받아 판매하거나

 

 

 

○  국제우편물 건수(‘03년 22백만건)가 많아 전량검사가 어려워 X-Ray를 통한 간이검사를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 소포속에 은닉하거나(마약 등) 

 

-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거나(음란물 등) 

 

- 선물용 등 개인용품을 가장하는(가짜상품 등) 등 밀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 주요 반입경로는 

 

 

 

○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국제우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  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상업서류, 기타견품 등을 빠르게 운송하는 특송화물을 이용한다.

 

   

 

□ 사이버밀수의 폐해는

 

 

 

○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면세통관 된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혹,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사후에 관세 등의 추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음 

 


 

○  무분별한 물품구입으로 불건전한 소비문화 조장 및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있고

 

   

 

○  마약, 음란물 등의 구입이 한층 편리하게 되어 향락?퇴폐소비문화 조장이 우려되고 있다.

 

 

 

 

 

< 참고자료 >

 


 

1. 2004년도 1/4분기 주요 검거사례

 


 

□ 소액물품 면세제도 악용한 의류 부정감면(‘04.1.)

 

03.6~03.12까지 520회에 걸쳐 일본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문받은 버버리상표 의류 등 1,284점(시가 384,754,695원)을 일본에서 국내로 배송하면서 “자가사용 소액물품 관세면세규정”(10만원→04.4월부터 15만원)을 악용하여 우편 발송시 무상의 선물 등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30,192,020을 부정감면

 

 

 

□ 가짜 손목시계 판매(‘04.03.)

 

  03.10.07~04.03.04.까지 83회에 걸쳐 외국산 가짜 까르띠에 손목시계등 각종 가짜상표 시계 101개(정품시가 692백만원 상당)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

 

 

 

□ 가짜 명품 로렉스 손목시계 판매(‘04.04.)

 

‘04.02.06.~’04.03.28.까지 60회에 걸쳐 외국산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 등 140여개(정품시가 4억원 상당)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

 

 

 

2. 2003년도 주요 검거사례

 

 

 

□ 대마초 밀수입(‘03.5.)

 

평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대마초 5.3g(53,000원 상당)을 미국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입하려던 것을 검거

 

 

 

□ 외국환거래법 위반(‘03.6.)

 

국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홍콩의 화장품 사이트의 구매대행을 하면서 ‘02.1~’03.3까지 81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화장품 거래대금 미화 659,467불(한화 818,689,480원) 상당을 국내 구매자 등으로부터 입금받아 홍콩 인터넷 쇼핑몰업체로 불법송금 

 

 

 

□ 가방 등 저가신고(‘03.6.)

 

‘03.2~’03.6까지 12회에 걸쳐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에서 판매할 레스포삭 등 유명상표 가방 등 잡화 150백만원 상당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7백만원 상당을 포탈

 

 

 

□ 음란 DVD 밀수입(‘03.8.)

 

미국에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03.5~'03.8까지 3회에 걸쳐 음란 DVD 51장(시가 51만원상당)을 국제우체국을 통하여 “DVD Software”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밀수입

 

 

 

□ 가짜 손목시계 판매(‘03.11.)

 

‘03.3~’03.11까지 146회에 걸쳐 외국산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 170개(정품시가 717백만원 상당)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

 

   

 

□ 소액물품 면세제도 악용한 화장품 부정수입(‘03.12.)

 

‘02.8~’03.11까지 수회에 걸쳐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문받은 크리스찬 디올 등 상표 화장품 1,396종 309백만원 상당을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소액물품 관세면세규정(10만원)”을 악용하여 분할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19백만원 상당을 면탈

 

 

 

□ 가짜 손목시계 판매(‘04.03.)

 

  03.10.07 ~ 04.03.04까지 83회에 걸쳐 외국산 가짜 까르띠에 손목시계 등 각종 가짜상표 시계 101개(정품시가 692백만원 상당)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

 

 

 

□ 소액물품 면세제도 악용한 의류 부정감면(‘04.1.)

 

03.6~03.12까지 520회에 걸쳐 일본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문받은 버버리 상표 의류등 1,284점(시가 384,754,695원)을 일본에서 국내로 배송하면서 “자가사용 소액물품 관세면세규정(10만원)”을 악용하여 우편발송시 무상의 선물등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30,192,020을 부정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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