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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성실납세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한 월별 납부제도 도입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현재 수입물품 통관시 납부하는 세금(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매 건마다 개별납부하는 방식에서 월1회 일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제도"를 도입, 오는 3월 31일부터 조세행정 사상 최초로 시행한다.

 

■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수입신고수리후 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장 46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약 5천여 수출입업체의 연간 납세액 약 18조원에 대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520억원의 금융이자 부담이 경감돼 업체의 자금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 물품 수입시마다 납부하지 않고 월1회 납부함에 따라 납부절차 간소화는 물론 금융기관 방문감소에 따라 약 170억원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러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②연간납세실적이 5천만 원 이상 이며③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④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이 있어야 하는 등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성실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관장 또는 주 통관지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신청하면 된다.

 

 

■ 또한, 신용담보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는 경우, 현재 연 납세실적의 20일분을 기준으로 책정된 신용담보액을 45일분으로 크게 증액해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신용만으로 통관토록 업체편의를 도모했다.

 

 

 

 

 

〔보조자료]

문1. 월별납부제는 무엇이며, 수입신고수리후 최장 46일, 최소 16일 납부기한을 가진다는데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 통관후 매건마다 납부하는 관세 등 세금을 일괄하여 모아서 익월 1일까지 사후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납부하게 되므로 예를 들어 4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수입신고수리한 건은 각각 납부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개별납부서의 납부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되므로 6월1일이 월별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4월16일 수입신고수리된 건은 6월1일에 납부하게 됨으로 46일의 납부기한을 가지며 5월16일 수입신고수리된 건은 6월1일 납부하게 됨으로 16일의 납부기한을 갖게 됩니다

 

 

문2.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은 법인단위로 가능한가요?

 

 

 

  답) 현재 각 사업장별로 수입통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관리 되므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3.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은 어느 세관에 하여야 합니까?

 

 

 

  답) 업체의 편의에 따라 ①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또는

  ②물품을 주로 통관하는 세관장에게 택일 신청 가능합니다.

 

 

문4. 월별납부 승인신청시 신청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납부실적 등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므로 월별납부승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5.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연장 가능합니다.

 

 

문6. 월별납부업체가 어떤 경우에 승인 취소됩니까?

 

 

 

  답) 1)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상실한 경우(체납 또는 범칙발생 )

  2) 사업의 폐업, 부도 등으로 월별납부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문7. 수입통관후 월별납부에 따라 관세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월별납부대상 물품은 신고수리된 이후에 세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매건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담보제공 하여야 함

  다만, 업체의 신용(일정한도액 설정)만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신용담보업체」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생략하되, 그 신용담보한도액을 현행 개별납부시 20일치 평균납부세액 기준의 한도액을 45일치의 평균납부세액으로 증액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8.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월별납부서는 사업장단위별로 월1장으로만 발행 됩니까?

 

 

 

  답) 하나의 세관에 통관하면서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 1장으로 발행됩니다. 다만 여러 세관에 여러 신고인을 통해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세관별·신고인별로 발행됩니다.

  예) A 업체가 한 세관에 2개의 신고인(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 2장의 월별납부서 발행

 

 

문9. 모든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월별납부가 가능한가요?

 

 

 

  답) 물품의 성질상 세관장이 현장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거나 월별로 일괄하기가 부적당한 물품 즉 우편물, 휴대품,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등은 월별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10. 월별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업체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답) 월별납부업체 5,500여 대상업체의 연간 약 18조원의 자금이 평균 16일동안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그 기간동안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연간 520억원의 금융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건을 월별 일괄하여 납부함으로써 납부서 관리 및 금융기관 방문 수납이 줄어들어 업체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연간 부대비용 17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이자비용 절감효과

 

ⅰ) 월별납부업체의 연간 납부세액  18조1,622억원

ⅱ) 금리 연6.5%(차입금리 9%와 예금금리 4%의  평균)

  * 월별납부업체가 세입납부시 자금부족으로 은행차입이 절반이고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가 절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  납부세액 × 금리 × 16일/365일 =517억원

 

○ 부대비용 절감효과

 

i )  월별납부업체의 연 평균 수입신고건수180만건 × 10,000원= 180억원

ii ) 납부비용 : 5,570업체 × 12월 × 10,000원 = 약 7억원

  ※ 절감효과 : i ) - ii ) = 173억원

 

○ 월별납부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효과

 

건별납부기한

월별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순효과

평균납기

연장효과

15일

다음달 1일

최장 46일-15일 = 31일

최소 16일-15일 =  1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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