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주류 수입동향 -
□ '02년까지만 해도 꼬냑(증가율 1위, 37%증가)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려 졌으나, '03년에는 와인이 '02년 대비 55.6%증가하여 전체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꼬냑 등 고급 양주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졸레 누보'등으로 널리 알려진 와인 등의 보급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단위:천불)
□ '03년도 위스키, 와인 등 주류 수입을 위해 지불된 외화는 '99년 한해 동안 지불한 금액(1억9천7백만불)의 2배에 해당하는 4억1천1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음
□ 주류 수입은 올해 들어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인, 보드카 등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단위 : 천불(와인은 우측 기준임) - 와인의 리터당 평균 수입단가는 위스키에 비해 1/3 수준, 보드카는 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꼬 냑 위스키 와인 보드카 브랜디 맥주 ·수입단가(리터당) 11.9불9.4불 3.5불 2.0불 1.8불 0.8불 ※ 전년에 비해 전체 주류 수입 단가는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위스키는 영국(위스키 수입의 98.6%)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고, 꼬냑, 와인 및 브랜디는 프랑스(96.7%, 49.5%, 31.6%), 맥주는 미국(26.6%)에서 대부분 수입이 되고 있음
- 품목별 주 수입국현황
- 와인은 칠레(148% 증가), 호주(125% 증가), 이탈리아(86% 증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국이 다양화 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 물량(리터)은 위스키에 이어 맥주, 와인, 꼬냑의 순으로 수입이 되고 있음
위스키 맥주와인꼬냑 ·주류 수입 물량(천리터)26,71517,56113,1231,294
【 참고자료 】
□ 주류 수입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 - 주류 수입시에는 각각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며, 각각의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관세 :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주세 : (관세과세가격+관세액)×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10%(주세율이 70%이상인 경우는 30%) ·부가가치세 : (관세과세가격+관세액+주세액+교육세액)×부가가치세
- 와인등 주류의 기본 관세율은 30%(양허세율은 15∼20%)이며, 주세율은 위스키와 브랜디는 72%, 맥주는 115%, 과실주는 30% 등으로 품목에 따라 다르며, 교육세는 주세액의 10%(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는 30%), 부가세는 10%임
- 계산 예시 와인 2리터 1병을 10,000원에 수입 할 경우 대략 70%의 세금이 부과됨 ·관세 : 10,000×15% = 1,500원 ·주세 : (10,000+1,500)×30% = 3,450원 ·교육세 : 3,450×10% = 340원 ·부가세 : (10,000+1,500+3,450+340)×10% = 1,520원 ·총세금 합계 : 1,500+3,450+340+1,520 = 6,8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