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회사 직원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 -
□ 서울세관은 1월 27일 Y증권회사 법인계좌 및 개인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01. 6월 ∼ '02. 6월까지 약 126억원에 달하는 금액 한국과 중국간 불법거래토록 알선한 혐의로 현재 S증권회사에 근무하는 K○○씨를 검거하였음
□ 증권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방식은 통상의 불법거래방식(환치기)과는 달리 조사시에 입ㆍ출금자의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입ㆍ출금자가 개인이나 수출입업체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로 표시되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신종수법으로 최초로 검거한 사건임
○ K○○씨는 자신이 근무한 Y증권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등 6개 계좌를 개설하여 총 900여회에 걸쳐 불법자금거래를 알선하였으며, 동 계좌를 이용한 자는 400여명에 달함
□ 서울세관은 이러한 계좌를 이용한 400여명 중 수출입과 관련한차액대금 등을 이면결제하고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해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조사중에 있으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동 사례를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임
1. 증권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해외불법송금 조사
□ 조사경위
○ '03. 3월 ○○무역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조사시 동업체의 불법외환거래와 관련된 환치기계좌를 발견 ○ 동 계좌 입금자 중 증권회사 법인계좌가 있어 조사결과 ○○증권 직원 K○○가 관리하는 계좌임을 확인
□ 혐의내용 ○ '01. 6월∼'02. 6월까지 6개의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약 126억원상당 (900여회, 이용자 약 400여명)을 한국과 중국간 불법외환거래를 알선 ※ 증권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방식은 통상의 불법거래방식(환치기)과는 달리 조사시에 입·출금자의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입·출금자가 개인이나 수출입업체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로 표시되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신종수법으로 최초로 검거한 사건임
□ 관련자 조사 ○ K○○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400여명 중 수출입과 관련한 차액대금을 이면결제하고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해외재산도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음 ○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동 사례를통보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 전개
□ 거래도 :
2. 최근 불법송금조직 단속사례
3. 해외불법송금(환치기)조직 관련 참고자료 □ 용어설명 ○ 2개국에 상호신뢰를 가진 두 사람(혹은 조직)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각각 국내은행을 통한 실질적인 외환의 송금없이 외환을 송금한 효과를 나타내는 송금방식으로 속칭 "환치기"라 칭함
□ 환치기를 이용하는 원인 ○ 국제적으로 자금세탁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이용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없는 불법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주로 이용 - 밀수자금이나 수출입 대금의 이면결제를 위한 경우 - 불법행위를 한 자가 금융기관을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 금융기관의 환전· 송금수수료가 환치기 수수료 보다 높은 경우 - 수입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차액대금을 송금할 경우
□ 환치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유 ○ 수입자 -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 포탈 - 밀수자금일 경우 거래 은닉이 용이 - 송금수수료 절약 ○ 수출자 - 매출액 누락에 따른 내국세 포탈 - 장부외 거래로 인한 비자금 조성 - 수입자의 저가신고 방조에 따른 거래선과의 호혜관계 유지 - 거래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용이 ○ '환치기' 계좌 운영자 - '환치기' 수수료 불법 수입 - 통상 '환치기' 계좌주는 중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고없이 자본출자가 용이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의 변칙적인 회수가 용이
□ 관련법규 <위반법령> ○ 계좌주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제5호 (외국환업무등록) 위반 ○ 입·출금자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등) 위반 <처벌법령> ○ 계좌주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 ○ 입·출금자 : 외국환거래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