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 이 기간 중에는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하며
○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30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 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류제출 환급비율이 27%에서 14%로 감소되어, 서류제출 및 심사로 인한 환급금 지급 지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0일 오후 4:30 이후에는 부득이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 관세환급
○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17,700여개 업체에 약 22,30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음
□ 연도별 관세환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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