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정부가 국가발전 핵심과제로 선정한 東北亞 經濟中心(Hub) 실현을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각 분야별로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 이와관련, 관세청은 기업심사업무 개선을 위해 금년 12월중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12. 9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내년 4월부터 평소 수출입신고를 정확히 하는 성실한 수출입업체는 관세 과오납 또는 탈루 사실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게 하는 自律審査方式의 종합심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는 세관이 성실한 수출입신고 업체에 대해 "탈세할 수 있다"라는 식의 懷疑的 視覺에 기초한 종전의 강제적 사후심사て추징방식이 아니라,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의 同伴者(Partner)이자 적극적인 支援對象이라는 인식하에서 "내야 될 세금은 다 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 수출입업체만을 선별하여 세관이 우대관리하는 새로운 심사제도이며
○ 동 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하여 관세탈루가 발생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사실을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하는 심사방식이다.
○ 이 경우 업체는 세관이 안내한 사항만 확인하면 되고, 종전 세관이 직접심사하는 경우 보다 가산세가 절반 정도로 감소(20⇒10%)되며, 수입신고일부터 3개월내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전혀 없고 6개월내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5%에 불과하므로 세관이 수출입통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하면 추징부담을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또한, 성실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대상 업체는 종전 기획심사て즉시심사가 면제되어 심사로 인한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킬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심사를 하게 된다.
□ 이러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수출입업체의 요건은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등이다.
○ 관세청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수출입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아 종합심사 대상업체를 지정한다.
□ 이와같이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는 기본적으로 무역업계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가급적 수혜대상 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업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은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이 세관의 사후심사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압박관념과 시도때도 없는 심사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오로지 기업경영에만 전념하여 經濟發展의 牽引車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동 심사제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내년도 본격 실시를 대비하여 지난 10.15일부터 12.4일까지 9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세관이 사전정보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자진납부(7개업체 393백만원) 하거나 100% 소명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첨부 : 자율심사방식 종합심사 제도개요
1. 추진배경 □ 신속통관 지원과 공정과세 행정의 조화로운 발전도모 ○ P/L신고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통관제도 개선으로 신속통관 체제는 선진국 수준 도달
○ '96.7월 수입신고제 전환이후, 심사조직을 신설('00년)하여 심사를 강화하였으나, 수입업체의 법규준수 수준은 아직까지 저조
□ 업체와 세관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심사행정 추진
○ 현행 종합심사제도는 업체에 대하여 세관이 일방적으로 조사 후 탈루세액에 가산세 20%를 부가하여 추징함에 따라 업체에 부담
○ 업체가 자율심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산세 10%)를 주고 세관이 이에 협력함으로써 업체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업체의 시스템통제에 관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적인 심사업무량 감소 도모
○ 성실업체는 자율심사를 일정기간 면제하고,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만 세관이 직접심사하여 성실업체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
※ 업계비용 경감, 심사업무 효율화, 성실신고 풍토조성, 법규준수 제고
□ Global Standard에 맞는 효율적 기업심사체제 구축
○ 교토협약은 세관 직접심사전 업체 자율점검 방식을 각국에 권고
○ 선진국은 자율 법규준수 방식을 우선으로 하고 강제조사 방식을 보완적으로 운영
2. 주요개편방안
□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절차
□ 자율심사 대상업체 지정 ○ 지정기준
- 연간 수입실적 5,000만불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체납 및 범칙이 없는 업체 등 ○ 지정해제기준
- 종합심사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 요청하는 업체 - 법규준수 개선계획의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관세 및 범칙사건 조사로 100억원 이상 추징처분을 받은 업체 등
□ 업체에 통관정보자료 등 제공
○ 주요 과세탈루 우려분야, 신고오류사항의 자진 수정신고 안내 등
○ 통관법령 변경내용, 통관시 유의사항,
○ 자율심사를 위한 심사매뉴얼, 심사요령, 주요 위험식별 지표 등
○ 자율심사 자문을 위한 세관 상담창구 설치(본부세관 심사부서)
□ 업체에 자율심사권 부여
○ 대상업체: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심사 희망업체 중에서 수입실적 상위업체 위주로 관세청장이 지정
○ 이중심사 발생방지를 위해 건별심사 및 기획심사 실시 배제
○ 업체는 세관이 안내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세관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음) 자율심사 실시
○ 자율심사 결과 발견된 신고오류 사항은 세관장에게 결과보고하기 전까지 자진정정신고 가능(가산세 0∼10% 부과)
□ 자율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세관의 평가
○ 업체의 시스템통제 개선노력과 자율심사 정확성을 평가
○ 성실업체는 자율심사로 심사종결(세관심사로부터 해방)
- 특히 성실한 자율심사업체는 일정기간 자율심사도 면제 ○ 불성실업체는 세관이 위험부분에 대한 직접심사
※ 세관 직접심사에 의한 추징시 가산세 20% 부과
□ 자율심사 과정에 관세사의 참여
○ 업체내에 심사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관세법인 등의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의 자율심사과정에의 참여 권고
○ 성실 관세사가 확인한 자율심사 결과보고 건에 대해서는 우대
□ 종합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업체별 총 수입신고의 약 3%에 대하여 실시하는 즉시사후심사 면제
○ 연간 400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기획심사 면제
○ 세관은 업체의 관세탈루 개연성이 높은 수입신고·환급신청 건 등을 업체가 자진 수정신고 하도록 사전정보 제공(세관이 정보제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관이 일체 심사하지 않음)
○ 자율심사 요령 및 기법에 대한 자료의 제공
○ 자율심사 후 수정신고분 세금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등
□ 시행일 : 200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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