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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500억원대 불법송금조직 검거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 관세청(서울세관)은 재산국외도피, 밀수 등에 악용되는 불법자금송금 루트인 500억원 규모의 환치기계좌운영조직을 검거 하였음

 

 

 

□ 금번 사건의 주범인 김○○ 은(한국계 중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37개 계좌를 개설한 후 2002. 8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11,533회에 걸쳐 500억원 상당을 한국과 중국간 불법송금거래를 알선하였으며, 국내 암달러상을 통해 수출대금 등을 불법 환전하였음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서울세관은 불법송금조직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러한 불법송금 조직을 이용하여 해외로 자금을 송금한 5,000여명중 차액대금 등을 이면결제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재산을 해외로 불법도피시킨 업체들을  추가 조사중에 있음

 

 

 

 

 

○○ 중국 환치기조직 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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