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함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수입에 의한 취득중 실수요자가 따로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풀장, 스케이트장 등과 같이 레저시설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함.
○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면제 기준과 같이 대지면적 660㎡이내로서 건물의 연면적 150㎡ 이내로 하되, 광역시 및 수도권 등 투기소지가 있는 지역을 제외함.
○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건물시가표준액현실화계획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중 복층형에 대한 기준을 단층형간에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층형의 경우 각층의 면적을 245㎡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함.
○ 신고납부 동시이행 세목이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신고 및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국세인 소득세 등과 같은 수준인 1일 으로 정함.
○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감안하여 교통세액의 14.95%에서 21.7%로 인상조정하고, 경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하여 지방세분을 8,242억원에서 8,442억원으로 조정함.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5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변경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대상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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