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재정경제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9.5 주택가격 안정대책(2003.9.5)에서 발표된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3년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내용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 현재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하도록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 과천, 신도시)

2003.9.30이전  2003.10.1∼2003.12.31  2004.1.1이후

  3년보유3년보유, 보유중 1년거주  3년보유, 보유중 2년거주

기타지역은 현행과 같이 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됨

 

□ 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실제 살지 않으면서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1세대 1주택 양도세 非課稅要件 强化

현  행

개정안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

  * 신도시 지역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기타지역 : 3년이상 보유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② 기타지역 : 현행대로

 

<改正理由>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여

-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 방지

 

<適用時期>

 

○  200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종전규정 적용

 

<참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경과조치 내용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