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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왜 폐지하여야 하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 명칭 써야"

 

"세무사명칭 쓰지 말고, 회계사는 회계사명칭으로, 변호사는 변호사명칭으로 세무대리 하라는 것 "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험을 보지도 않고 전문직종의 자격을 공짜로 부여받는 집단이 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세무사시험을 보지도 않고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42년간 이러한 모순된 제도에 안주하며 기득권을 향유해 온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영역별 분업화 전문화 등 전문자격사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물론 시대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무사회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개정 건의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자신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기존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대착오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다른 자격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유독 세무사만이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고 공인회계사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의 기치아래 출범한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는 금번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그대로 하게 하되 세무사 자격과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자신들의 고유명칭으로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의 자격을 공짜로 받는 것은 물론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자격사간 형평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에도 벗어나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1961년 세무사제도 도입 당시 세무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 지는 석사·교수·고시합격자·국세행정경력자·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준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후 세무사 시험합격자만으로도 수급이 안정되면서 석사·교수·고시합격자·국세행정경력자의 자동자격부여는 폐지되었다. 특히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력을 쌓은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도 2000.12.31.자로 폐지하였다.

 

 

 

그렇다면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력을 쌓은 국세경력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는 더 이상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력을 쌓은 국세경력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앞선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독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려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반대로 이들에게만 현재까지 공짜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회 5,900여 회원은 이러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105만명의 자동자격 폐지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전문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2003.9.23.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시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 국민들은 자동자격부여에 대하여 85%가 이는 불공평 한 것이라고 답하고 74.5%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다만 12.6%만 자동자격부여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90.7%의 국민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의 자격과 명칭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법 개정 이후 공인회계사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되 직무영역은 그대로 인정하여 세무대리를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 개정 이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세무사 명칭을 쓰지 말고 각자의 고유명칭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라는 것이다.

 

 

 

즉 변호사가 법무사의 업무를 하고 공인회계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법무사' '경영지도사'의 자동자격을 갖지 않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의 명칭으로 업무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세무사회의 개정건의에 대하여 반대하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도 않고 계속 무임승차로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세무사자동자격을 고수하려는 것은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한 억지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즉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하나의 자격을 주는 것이 시험제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들의 이기주의에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신장시켜야 할 변호사들이 스스로 헌법 정신을 훼손 이에 편승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건의를 자기들의 업무영역을 빼앗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본질을 왜곡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전에도 공인회계사 등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이를 정부기관에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때마다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양 단체의 반대로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그 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반대할 명분이나마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의 세무사법 개정건의 내용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직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명칭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이름으로 세무대리를 하되 세무사 명칭만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개정의 취지는 세무사들이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각자의 명칭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여 서비스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반대는 명분 없는 떳떳하지 못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자격시험과목도 세무사의 자격시험과목과 많이 다르다. 세무사 시험은 10개 세법과 회계학을 깊이 있게 다루나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1차 객관식시험에 세법개론, 2차 주관식 시험에 세법과목을 하나씩 두고 변호사 시험에는 1차 시험과목에서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두어 도저히 시험과목만 보아도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세계 최초로 세무사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나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중국의 경우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지 않고 세무대리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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