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관진행정보, 가짜상품식별요령 등 83종(붙임1)의 관세행정정보를 집에서도볼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정보공개자료방을 개설하여 `03.9.22부터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 또한, 내부 결재문서의 자발적 공개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 연계되는 '04년 상반기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종전에는 국민이 관세행정정보에 접근하려면 관세청장(또는 세관장)에게 공개청구를 하여야만 가능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공개청구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의 프라이버시·영업비밀 보호 등이 필요한 정보는 종전과 같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된다.
□ 관세청은 [관세행정정보공개확대를위한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동세칙에서,
○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학계·법조계·관련업계에 소속된 민간위원이 50%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관세행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 또한, 청구된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15일로 규정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 관세행정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본부 세관에 정보공개책임관(본청 감사관, 본부세관 통관국장 또는 세관운영과장)을 두고 동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