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료에 적용되는 세금 및 부과금에는 교통세(휘발유, 경 유), 특소세(LPG), 교육세, 지방주행세, 판매부과금 등이 있지만, 1994년부터 10년 시한으로 정액 부과하는 목적세인 교통세의 비중이 가장 크다. 교통세는 올해 총 10 조 5천억원 가량이 걷히는데 이 중 약 8조 6천억원 가량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나머 지는 지방 양여금으로 전입되어 도로 등 교통 관련 SOC시설 건설에 사용된다.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의 65%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세 전입금 및 기타 승용차특소세 등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쳐 모두 13조 2천억원을 상회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 온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이 정한 세출 계정항목과 배분비율에 따라 도로- 65.6%, 철도- 18.2%, 공항- 4.3%, 광역교통시설- 2.0% 그리고 항만분야에 9.9%가 쓰인다. 교통투자제도가 너무나도 자동차 위주로 되어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소통을 위한 도로건설에만 교통투자를 집중한 결과 교통안전과 대중교통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 육성에서 소외되어졌다는 것이다. 자동차 교통은 수많은 편익의 이면에 내부화되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 하고 있어 자동차 교통의 확대재생산을 가져오는 SOC건설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유한 자원에 대한 수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보세, 자동차 사용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 자 부담으로서의 교통혼잡세,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서 의 환경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료세제에는 환경세 개념이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올해 한시법인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만료에 즈음하여 많은 교통 및 환경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차제에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공론 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계속적인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부과되는 교통세를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 스홀에서 [자동차교통의 사회적 비용과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의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교통권학회의 카미오카 사무국장이 자동차교통의 사회적 비 용에 대해서, 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사의 자동차 연료세제의 환경세 도 입방안, 손의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교수가 교통투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 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정부, 학계, 입법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 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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