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부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하여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 전국 42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하였다.
▣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 내용
○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
○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계,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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