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수임업체 세무조사시 세무사에게도 통지

※ 긴급세정동정은 각계에서 일어나는 인사소식과 주요뉴스를 실시간 속보성 단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소식에 대해서는 추축설등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이에 독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사가 수임하고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해당 세무사에게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