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巡視日程
○ 일 시 : 2003. 6. 19
○ 대상관서 :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
2. 巡視目的
○ 2003. 3. 24.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침체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여건을 직접 살피고 이를 세정에 반영하고자 대구지방국세청 및 서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를 순시함
○ 이번 순시에서는
- 공정·투명·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세정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세정혁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실상을 파악한 후 전직원들에게 세정개혁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격려하고
-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성실한 납세에 감사를 드리고 지역경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국세행정의 혁신방향과 함께 성실한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국세청을 설명하기 위함
3. 大邱廳 主要業務 報告內容
□ 세정혁신의 효율적인 추진
○ 세정혁신의 세부추진방안 모색과 자체혁신 과제개발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단체, 시민단체, 세무대리인 등 외부위원 6명과 내부추진반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세정혁신 실천 추진 위원회』를 구성
- 대구 경북지역의 세정환경과 여건에 맞는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편리한 세정 조기정착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명자료 제출안내 등 세무서 방문을 유발하는 요소 원천적 제거
- 영세사업자 우편신고 안내, 동업자단체를 통한 일괄신고 유도, 세무대리인의 영세사업자 신고대리 확대
- 홈택스 서비스 이용자등록 및 전자신고 확대, 지속추진
□ 납세자에게 보다 좋은 세정서비스 개발 제공
○ 납세자의 바램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세정전개
○ 세정지원 상설기동반, 여성경제인 도우미 창구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 조사업무의 객관화 투명화로 신뢰성 제고
○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자의성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반드시 조사 받아야 할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악의적이고 범죄적 형태를 띤 탈세행위부터 점진적으로 범칙조사 확대 실시
○ 민주적 조사절차에 의한 납세자 권익 절대보장 및 조사결과 모범 성실납세자 적극 우대
□ 취약분야에 대한 내실있는 세원관리
○ 신용카드 및 주류구매전용카드 제도의 완전 정상화
○ 과세자료 양성화 정도가 낮은 업종 관리 강화
-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 편성
- 신종, 숨은 세원발굴 및 다양한 자료 수집, 개발
□ 선진국 수준의 납세의식 함양
○ 납세에 대한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
○ 성실납세자가 존경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성실한 기업 적극 발굴 우대
□ 세무대리인 역할의 활성화
○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풍토를 확산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 세무인력의 전문화 정예화로 변화에 적극 대응
○ 분야별 인력의 전문화 정예화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 깨끗하고 활기찬 세무관서 만들기
○ 튼튼한 조직문화의 승계 발전
○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방안 적극 개발
□ 기 타
○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 예방활동, 200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원활한 세수확보 및 체납액 축소 등 당면 현안업무 보고
4. 指示 및 當付事項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하고 세금 때문에 세무서 직원을 찾는다든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납부·민원증명발급 확대, 우편·전화·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하고
○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 세무조사시스템의 전면 개편
○ 그간 조사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조사절차의 임의성 문제가 국세행정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조사행정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함
○ 조사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조사 종결시까지 자의성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며
- '조사 착수하면 반드시 추징한다'는 관행을 불식하고
- 조사결과, 성실하면 과감하게 조사 중지하고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3년간 조사도 유예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하여야 함
○ 또한「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일반조사로 흡수하되, 자료상·사채업자 등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기 바람
□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세무행정의 형평성 문제개선
○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세원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취급되어 세무간섭을 덜 받는데 반해, 지방기업은 대기업으로 취급되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하여야 함
- 공평과세 취약업종 등 중점 세원관리대상자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같은 규모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세정운영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하니
-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거나 지역적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