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의 부가세 환급 관리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부가세 부정 환급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에 착수, S종합상사 대표 윤모씨, G무역 대표 고 모씨등을 부가세 부정환급협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에 뜨라면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수출화물 특송 운송업체와 짜고 저가 물품을 고가품인양 수출 신고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들 수출 관련 환급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부가세 4억여원을 부정 횐급 받아왔다.
인천 지검에 따르면 수차에 걸친 부가세 부정 환급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무서는 일손 부족을 이유로 철저히 관리치 못하고 횐급 신청서류만을 심사, 부가세를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부가세 환급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남인천 세무서 직원 고모씨는 부가세 부정환급 수사와 관련, 검찰이 해당 협의자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자 죽시 해당 업체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k모 세무사에 이를 알려주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도주케 한 협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