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역
- 투기지역
-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우려지역
- 특별시* 광역시 등 인구집중 지역 등
* 조사기간 : '03. 6. 2부터 2주간
* 조사반 편성 : 세무서 조사과와 세원관리과 합동으로 편성
* 일제조사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된 중개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여부와 명의대여 여부를 일제 조사
- 등록관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료수집
* 조사반이 시* 군* 구청에 직접 출장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의하여 개업 부동산중개업자 명단 확보
- 사업자등록 여부 현장확인* 대사 실시
* 수집된 등록자료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현장에 출장하여 미등록자 및 자격증 명의대여자 색출
* 사후조치사항
-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등록과 동시에 사업기간동안의 제세 추징
- 사업규모가 크고 탈루유형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대여자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관련법령(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벌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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