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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운영지침

                   
               

 

               

 

 

Ⅰ. 목 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등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할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 본문전문내용  

 

               

 

 

Ⅲ. 행동강령의 명칭 및 제정형식 등

 

  *                  명    칭 :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약   칭 :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                  제정형식 :  훈령

 

  *                  제정내용

 

   -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규범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내용 및 국세청 업무의 특수한 사항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

 

   - 행동강령에 제정에 포함한 내용

 

    ①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②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영 제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범위(영 제13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예외 인정 범위(영 제15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범위(영 제19조)

 

     ·금지된 금품의 처리기준 등(영 제36조)

 

    ③ 기타사항

 

    ·국세청 업무의 특수사항을 고려하고, 「국세공무원윤리강령」(폐지) 주요내용을 포함

 

  

 

Ⅳ. 행동강령 제정·운영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1) 직무관련자(영 제2조제1호)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개인 (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이를 개인으로 본다 ) 또는 단체

 

 ▲ 영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우리청의 특성에 맞게 소관업무별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명시

 

  〈직무관련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민원사무 담당자 : 민원인

 

     ·제1호 : 허가·면허·승인·지정·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자

 

     ·제2호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자 또는 신고자

 

     ·제3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자

 

     ·제4호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 제5호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제6호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3항과 관련한 직무관련자 지정시 부패와 관련없는 단순증명·확인서 발급민원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였음

 

 

 

  *                  영 제2조 제1호상의 '개인 또는 단체'는 대리인과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포함

 

  

 

  (2) 직무관련공무원(영 제2조제2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우리청의 특성에 맞게 지정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감사·인사·심사평가·전산·교육훈련분야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

 

    - 본·지방청의 인사·감사·예산·조직·법무·조사·전산·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급자는 하급자(당해 소관업무 수행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음

 

 

 

  (3) 선물(영 제2조제3호)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탑승권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것으로 해석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2. 적용대상(영 제3조)

 

  *                  국세청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세청소속 모든 공무원에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영 제5조)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처리 절차

 

    -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  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을 지양하고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영 제6조)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지연·학연 및 과거 업무상 접촉 등으로 인한 특수한 친분관계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가능

 

  *                                  '자신의 이해'에 대한 해석

 

    -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

 

    ·예시 : 세무조사,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                「특수한 친분관계인」은 세무조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혈연,  지연, 학연 및 국세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친분이 형성된 것을 말함.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영 제8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

 

  *                  요건 :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소속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

 

  *                  예산의 목적외 사용 판단기준 : 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의거 판단

 

  *                「재산상 손해」에 대한 예시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영 제9조)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                                  정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 단체(정치 사조직 포함) 등

 

 

 

 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영 제13조)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상 알게된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직계존비속이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금지                           

 

  *                                  제한대상 :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상 거래

 

  *                                  제한범위 : 본인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상 거래 및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8.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영 제14조)  

 

공무원은 관용 차량·청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공용물

 

    - 국가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으로 청사, 관용차량 등

 

  *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 예시〉

 

    ·관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9. 금품등 받는 행위 제한(영 제15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

 

 

 

  (1)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1항)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1호)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등의 편의(2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3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4호)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5호)

 

 ·출장업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사무용품 및 컴퓨터 사용등의 편의(6호)

 

  *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에 대한 해석(제2호)

 

    -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

 

    ·국세의 부과·징수업무 과정에서 사업장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등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

 

        단, 일선민원부서의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은 엄격히 규제

 

  *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한 금품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등은 수수 금지

 

  *                                  출장업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편의제공

 

    - 세무조사 등의 업무수행시 방문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사무용품, 컴퓨터 사용등의 편의제공을 말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 허용되는 경우 〉

 

    - 납세자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2)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2항)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1항 1,3,4,6호)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통신 등의 편의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꽃·과일 등 소액의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이·취임, 퇴임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화환, 기념품등 간소한 선물  

 

  *                                  음식물 : 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                                  편의 :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제공 등

 

  *                                  선물 :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소속기관 내 직원의 소모임을 의미(예 : 직급별 상조회 등)

 

 

 

 〈 골프 및 전별금 〉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10. 외부강의 등(영 제16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제외

 

  *                                  신고 대상 : '월중에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이 당해연도 내에서 3월 이상인 경우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1회당 의미 : 외부강의등을 나가는 회수를 의미.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내용·대상자·날짜에 관계없이 1회로 판단

 

     〈예시〉1박2일의 연속된 토론회는 1회를 의미

 

    *                「외부강의등」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됨(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신고 기관 :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소속기관의 장의 외부강의등은 당해 상급기관의 장에게 신고

 

  *                                  신고 시기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추가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분만 수시로 신고(추가 신고대상이 예측가능한 경우 일괄신고)

 

  *                                  신고제외 대상

 

    -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외부강의등

 

    ①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외부강의등

 

    ③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등

 

 

 

11.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영 제18조)  

 

 국세청소속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회계직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명심하고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 및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 자제

 

  *                  재정보증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신고 의무화

 

  *                  기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신고

 

 

 

 

 

12.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영 제19조)

 

 (1) 경조사의 통지(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친족, 현소속 또는 전소속 공무원(퇴직한 자 포함)에 대한 통지는 가능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는 가능                           

 

  *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이외의 자

 

    - 친족, 전·현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통지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신문·방송·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에 의한 통지

 

    * 신문, 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하며 국세청은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하였던 모든 기관을 포함

 

 

 

 

 

  (2)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제2항)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 친족간, 종교단체·친목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

 

  *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으로 수수제한

 

   <참고사항>

 

   -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패방지위원회, 2002. 4월)               

 

    ·일반국민의 74%, 공무원의 88%가 5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축의·부의금 상한액 : 15천원

 

  *                  영 제19조제2항제2호는 정관, 회칙 등이 마련된 단체가 회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                                  그 밖에 소속기관의 명의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제3호)은 허용

 

    〈예시〉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

 

 

 

 13.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영 제32조)  

 

국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함.

 

 ▲ 공직사회의 부패예방과 출처 불분명소득의 재산증식에 대한

 

    조사가능

 

   *                  비리혐의에 대한 소명요구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  

 

   *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추가소명요구 및 직접조사 가능

 

 

 

 14.「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타 설치」(영 제33조)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들이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타 설치

 

 

 

15.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영 제36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받은 금품등과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를 분명히 거절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등의 일방적 행위 및 인지못한 상태에서의 제공받은 금품등은 즉시 반환

 

 ▲ 멸실·부패·변질 우려 또는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                  금품등 반환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 즉시 반환

 

    *                  멸실, 부패, 변질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이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멸실·부패된 경우 폐기 처리하고 관련 사실을 제공자에 통보

 

    - 제공자를 모르거나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고귀속,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 기부 등의 용도로 사용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신고대상인 경우(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우선적용

 

  

 

16.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영 제38조)  

 

본·지방청은 감사관, 전화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장, 국세청기술연구소는 총무과장, 세무서는 납세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당연직)

 

  *                  각급 관서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37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33조, 제3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5조)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영 제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영 제9조)

 

    -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영 제33조, 제34조, 제38조)

 

    -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등 각종 신고의 처리(영 제36조)

 

 

 

17. 각종 서식

 

  *                  소명서(영 제5조) : 별지 제1호서식

 

  *                  외부강의등의 신고서(영 제16조) : 별지 제2호서식

 

  *                  외부강의등의 신고관리 대장(영 제16조) : 별지 제3호서식)

 

  *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영 제17조) : 별지 제4호서식

 

  *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관리대장(영 제17조) : 별지 제5호서식

 

  *                  재정보증행위등 신고서 (영 제18조) : 별지 제6호서식

 

  *                  재정보증행위등 신고관리대장 (영 제18조) : 별지 제7호서식

 

  *                  비리혐의 공무원 관리대장 (영 제30조) : 별지 제8호서식

 

  *                  재산증식과정 소명서 (영 제32조) : 별지 제9호서식

 

  *                  위반행위 신고서(영 제34조) : 별지 제10호서식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장 (영 제34조) : 별지 제11호서식

 

  *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영 제34조) : 별지 제12호서식

 

  *                  금품등 수수상황 신고서 (영 제36조) : 별지 제13호서식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영 제36조) : 별지 제1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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