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등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할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Ⅲ. 행동강령의 명칭 및 제정형식 등
* 명 칭 :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약 칭 :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 제정형식 : 훈령
* 제정내용
-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규범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내용 및 국세청 업무의 특수한 사항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
- 행동강령에 제정에 포함한 내용
①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②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영 제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범위(영 제13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예외 인정 범위(영 제15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범위(영 제19조)
·금지된 금품의 처리기준 등(영 제36조)
③ 기타사항
·국세청 업무의 특수사항을 고려하고, 「국세공무원윤리강령」(폐지) 주요내용을 포함
Ⅳ. 행동강령 제정·운영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1) 직무관련자(영 제2조제1호)
〈직무관련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민원사무 담당자 : 민원인
·제1호 : 허가·면허·승인·지정·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자
·제2호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자 또는 신고자
·제3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자
·제4호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 제5호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제6호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3항과 관련한 직무관련자 지정시 부패와 관련없는 단순증명·확인서 발급민원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였음
* 영 제2조 제1호상의 '개인 또는 단체'는 대리인과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포함
(2) 직무관련공무원(영 제2조제2호)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 감사·인사·심사평가·전산·교육훈련분야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
- 본·지방청의 인사·감사·예산·조직·법무·조사·전산·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급자는 하급자(당해 소관업무 수행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음
(3) 선물(영 제2조제3호)
*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탑승권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것으로 해석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2. 적용대상(영 제3조)
* 국세청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세청소속 모든 공무원에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영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처리 절차
-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 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을 지양하고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영 제6조)
* '자신의 이해'에 대한 해석
-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
·예시 : 세무조사,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 「특수한 친분관계인」은 세무조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혈연, 지연, 학연 및 국세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친분이 형성된 것을 말함.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영 제8조)
* 요건 :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소속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
* 예산의 목적외 사용 판단기준 : 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의거 판단
* 「재산상 손해」에 대한 예시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영 제9조)
*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 정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 단체(정치 사조직 포함) 등
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영 제13조)
* 제한대상 :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상 거래
* 제한범위 : 본인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상 거래 및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8.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영 제14조)
* 공용물
- 국가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으로 청사, 관용차량 등
*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 예시〉
·관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9. 금품등 받는 행위 제한(영 제15조)
(1)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1항)
*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에 대한 해석(제2호)
-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
·국세의 부과·징수업무 과정에서 사업장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등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
단, 일선민원부서의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은 엄격히 규제
*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한 금품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등은 수수 금지
* 출장업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편의제공
- 세무조사 등의 업무수행시 방문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사무용품, 컴퓨터 사용등의 편의제공을 말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 허용되는 경우 〉
- 납세자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2)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2항)
* 음식물 : 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 편의 :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제공 등
* 선물 :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소속기관 내 직원의 소모임을 의미(예 : 직급별 상조회 등)
〈 골프 및 전별금 〉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10. 외부강의 등(영 제16조)
* 신고 대상 : '월중에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이 당해연도 내에서 3월 이상인 경우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1회당 의미 : 외부강의등을 나가는 회수를 의미.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내용·대상자·날짜에 관계없이 1회로 판단
〈예시〉1박2일의 연속된 토론회는 1회를 의미
* 「외부강의등」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됨(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신고 기관 :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소속기관의 장의 외부강의등은 당해 상급기관의 장에게 신고
* 신고 시기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추가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분만 수시로 신고(추가 신고대상이 예측가능한 경우 일괄신고)
* 신고제외 대상
-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외부강의등
①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외부강의등
③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등
11. 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영 제18조)
* 재정보증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신고 의무화
* 기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신고
12.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영 제19조)
(1) 경조사의 통지(제1항)
*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이외의 자
- 친족, 전·현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통지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신문·방송·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에 의한 통지
* 신문, 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하며 국세청은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하였던 모든 기관을 포함
(2)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제2항)
*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으로 수수제한
<참고사항>
-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패방지위원회, 2002. 4월)
·일반국민의 74%, 공무원의 88%가 5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축의·부의금 상한액 : 15천원
* 영 제19조제2항제2호는 정관, 회칙 등이 마련된 단체가 회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 그 밖에 소속기관의 명의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제3호)은 허용
〈예시〉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
13.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영 제32조)
* 비리혐의에 대한 소명요구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
*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추가소명요구 및 직접조사 가능
14.「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타 설치」(영 제33조)
15.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영 제36조)
* 금품등 반환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 즉시 반환
* 멸실, 부패, 변질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이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멸실·부패된 경우 폐기 처리하고 관련 사실을 제공자에 통보
- 제공자를 모르거나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고귀속,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 기부 등의 용도로 사용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신고대상인 경우(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우선적용
16.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영 제38조)
* 각급 관서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37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33조, 제3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5조)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영 제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영 제9조)
-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영 제33조, 제34조, 제38조)
-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등 각종 신고의 처리(영 제36조)
17. 각종 서식
* 소명서(영 제5조) : 별지 제1호서식
* 외부강의등의 신고서(영 제16조) : 별지 제2호서식
* 외부강의등의 신고관리 대장(영 제16조) : 별지 제3호서식)
*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영 제17조) : 별지 제4호서식
*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관리대장(영 제17조) : 별지 제5호서식
* 재정보증행위등 신고서 (영 제18조) : 별지 제6호서식
* 재정보증행위등 신고관리대장 (영 제18조) : 별지 제7호서식
* 비리혐의 공무원 관리대장 (영 제30조) : 별지 제8호서식
* 재산증식과정 소명서 (영 제32조) : 별지 제9호서식
* 위반행위 신고서(영 제34조) : 별지 제10호서식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장 (영 제34조) : 별지 제11호서식
*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영 제34조) : 별지 제12호서식
* 금품등 수수상황 신고서 (영 제36조) : 별지 제13호서식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영 제36조) :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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