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중국 등 제3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 전산확인 시스템 가동 등 북한산 물품 검사·확인 및 단속체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북한산 물품은 관세가 非과세되는 점을 악용하여 그동안 일부 수입업자들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3국산 농산물(고사리, 호두 등)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면서 북한산 물품인 양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최근 관세청의 지속적인 단속노력에 의해 검거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관세율 적용 예) 녹두(614.3%), 고추(273%) 고사리(91%), 호도(45.5%), ※ 북한산 위장물품 검거실적(농·수산물, 의류 등) (01년) 10억원→ (02년) 65억원→ (03년) 116억원 ▣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전국세관에 북한산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확인 및 단속체제를 보다 강화 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1) 통관단계 - 전량 검사를 실시하여 현품확인 철저 - 전산에 의한 검증심사 필수화(원산지 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기관, 일련번호 등에 대한 전산 D/B화로 검증시스템 강화) (2) 유통단계 - 통관기록을 심사부서와 조사부서에서 공유 - 제3국산 혐의물품은 엄중조사후 탈루관세 추징 및 처벌 |
□ 남북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 '01년 | `02년 | | `03년 1~3월 | 1~3월 | 반 입 | 176 | 272(54%) | 51 | 57(12%) | 반 출 | 227 | 370(63%) | 37 | 71(93%) | 계 | 403(-5%) | 272642(59%) | 88 | 128(46%) | ※(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ㅇ'01년 : 4억3백만달러로서 '00년에 비하여 5% 감소 ㅇ'02년 : 6억4천2백만달러로서 '01년에 비하여 59% 증가 ㅇ'03년 1~3월 : 1억2천8백만달러로서 전년동기(8천8백만불)대비 46% 증가 □ 반입현황 연도 | 농 림 수산물 | 광산물 | 화학 공업 제품 |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 섬유류 | 생 활 용 품 | 철강 금속 제품 | 기계류 | 전자 전기 제품 | 잡제품 | 합 계 | | '01 | 90,028 | 3,641 | 51 | 573 | 54,937 | 5,413 | 9,887 | 2,285 | 8,752 | 603 | 176,170176,170 | | `02 | 99,901 | 8,600 | 603 | 548 | 85,849 | 3,463 | 18,821 | 1,806 | 9,534 | 42,450 | 271,575271,575 | | '03.1~3월 | 25,823 | 2,567 | 487 | 118 | 19,884 | 778 | 6,299 | 1 | 1,434 | 41 | 57,430 | (단위 : 천달러) |
ㅇ초기에는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산품이 대부분이었으나, '94년 이후 섬유류 등 2차산품 비중이 크게 증가 ㅇ농림수산물(45.0%)과 섬유류(34.6%)가 전체반입의 79.6%에 달함 □ 반출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 농 림 수산물 | 광산물 | 화학 공업 제품 |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 섬유류 | 생 활 용 품 | 철강 금속 제품 | 기계류 | 전자 전기 제품 | 잡제품 | 합 계 | '01 | 32520 | 5,760 | 69,932 | 3,399 | 52,615 | 2,751 | 16,697 | 26,466 | 15,272 | 1,375 | 226,787226,787 | '02 | 110,197 | 5,103 | 89,617 | 4,115 | 67,257 | 5,507 | 26,365 | 37,867 | 22,116 | 2,011 | 370,155370,155 | '03.1~3월 | 10,285 | 2,006 | 7,796 | 1,247 | 19,381 | 891 | 12,537 | 11,424 | 4,802 | 382 | 70,750 | ㅇ 금년 1/4분기중 거래성 반출과 비거래성 반출비중은 57.3 : 42.7 ㅇ 주요반출품목 : 농림수산물(8%), 철강금속제품(10%), 섬유류(15%), 기계류(9%) □ 위탁가공물품 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년도별 | 반 출 | 반 입 | 합 계 | 전체 | 위탁가공교역 | 전체 | 위탁가공교역 | 전체 | 위탁가공교역 | `01 | 226,787 | 52,345 | 176,170 | 72,579 | 402,957 | 124,924 | `02 | 370,155 | 68,388 | 271,575 | 102,789 | 641,730 | 171,177 | `03.1~3월 | 141,501 | 25,904 | 114,861 | 44,732 | 256,359 | 70,636 |
o 2003년 1월∼3월중 위탁가공교역액은 70,636천달러로, 전년 동기 29,309천달러 대비 141%증가 - 이는 1월∼3월 전체 교역액(256,359천달러)의 27.5%에 해당함. o 반입은 44,732천달러로 전체반입액 114,861천달러의 38.9%로, 전년 동기 20,015천달러 대비 123%증가 - 품목별 구성 비율은 농림수산물 45%, 섬유류 34.6% 등임. o 반출은 25,904천달러로 전체반출액 141,501천달러의 18.3%로, 전년 동기 9,293천달러 대비 179%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7%, 기계류 16%, 철강금속 18%, 농림수산물 15%등임. <붙임 2> (단위 : 톤, 백만원) | 년도 | 구분 | 농산물 | 수산물 | 한약재 | 기타 | 총합계 | 1997 | 건수 | | | | 1 | 1 | 금액 | | | | 30 | 30 | 1998 | 건수 | | 1 | | 4 | 5 | 금액 | | 227 | | 14,476 | 14,703 | 1999 | 건수 | 6 | 3 | 3 | 9 | 21 | 금액 | 1,774 | 452 | 1,209 | 6,051 | 9,486 | 2000 | 건수 | 2 | 1 | | | 3 | 금액 | 3,230 | 393 | | | 3,623 | 2001 | 건수 | 3 | | 1 | | 4 | 금액 | 916 | | 111 | | 1,027 | 2002 | 건수 | 2 | 1 | | | 3 | 금액 | 6,228 | 278 | | | 6,506 | 2003 (1.1~5.17) | 건수 | | 1 | | 1 | 2 | 금액 | | 8,089 | | 3,552 | 11,641 | 합계 | 건수 | 13 | 7 | 4 | 15 | 39 | 금액 | 12,148 | 9,439 | 1,320 | 24,109 | 47,016 |
ㅇ 북한산 위장 반입물품 적발실적은 01년이후 계속 증가 추세 - 검거실적; ('01) 10억원→ ('02) 65억원→ ('03) 116억원 - 남북교역 활성화시기에 북한산 위장반입물품 적발실적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적발 품목 - 농산물 : 녹두(1,000톤, 57억), 호도(423톤, 52억), 고사리(89톤, 7억) - 수산물 : 마른명태(512톤, 85억) - 기 타 : 한약재 (목단피 등 1,065톤, 13억), 의류(36억) 등 □ 중국산 녹두 1,000톤 위장반입(1) ㅇ 검거일시 및 세관 : 2002. 4월, 부산세관 ㅇ 피의자 : 스타○○○○(주) 정△△ ㅇ 범칙물품 : 중국산 녹두 1,000톤, 약 57억원 상당 ㅇ 포탈관세액 : 약 47억원 ㅇ 범칙개요 : 천진항에서 중국산 녹두를 중국으로 수송후에 인천항으로 수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북한산 녹두로 반입신고한 것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검거 ㅇ 사건 처리 : 관세포탈죄로 구속 고발 □ 러시아산 명태 466톤 위장반입(2) ㅇ 검거일시 및 세관 : 2003. 4월, 부산세관 ㅇ 피의자 : ○○교역(주) 대표이사 허△△외 2명 ㅇ 범칙물품 : 러시아산 마른명태 466톤, 시가 차액 약 81억원 ㅇ 포탈관세액 : 약 10억원(총 57회) ㅇ 범칙개요 :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으로 수송하여 마른명태(포,채)로 건조가공후에 북한 나진으로 내륙운송하여 북한내에서 가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채 국내에 반입신고한 것을 적발 검거(북한산 위장 수산물사건으로는 최대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