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작년 하반기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무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53.3억원의 관세탈루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 종합심사 : 수출입 규모가 큰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수입관세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이번 종합심사는 H사 11.4억원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기업심사의 일환으로 3.10일부터 4.1일까지 20일간(일부 업체는 15일간) 실시하였으며,
◈ 수입업체의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수출입업체의 통관관련 내부통제시스템과 전반적인 통관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다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관세청의 운영방침에 업계에서도 자체 통관업무 처리체계를 일제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 종합심사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여 주었다.
◈ 이번 종합심사의 주요 추징부문별 내역은, 과세가격 신고오류 40.7억원(76.4%), 부당감면 6.5억원, 품목분류 오류4.6억원, 기타 1.6억원 등 53.3억원이며, 주요 사유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외에 과세가격신고시 가산하여야 하는 로얄티 등 별도지급 부분의 신고누락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출입업계의 이러한 신고오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심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관세청과 무역업계간의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