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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중고자동차 등 수입통관서류 달라진다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오는 5월12일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요건확인서류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ㅇ종전 세관에 제출하던 형식승인서 대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ㅇ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중고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청 고시를 개정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02-45호, 2002.12.23)를 개정

 

 

 

 ▣ 또한,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와 자갈에 대하여는 식물방역 차원에서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통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의료용 온도계 등 약사법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세관장 확인고시에 반영하여 세관 수입통관시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상의 요건확인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

 

 

 

□ 수출입요건 확인대상 법령 : 55개

 

   ㅇ 통합공고게기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등 49개

 

  ㅇ 비게기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등 6개

 

 

 

  ※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 30개

 

    - 통합공고게기 법령 : 약사법 등 27개

 

    - 비게기 법령 : 대외무역법 등 3개

 

  

 

□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ㅇ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비용이 큰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고시

 

 

 

           

  ㅇ 수출입요건의 확인은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 통관시스템간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어, EDI 전자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음.

 

    - 전산망 연계 : 30개 기관

 

    - 통관자료 제공 : 24개 기관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수

 

품목수

 

개정전

 

개 정

 

개정후

 

변 경

 

신 설

 

 

수 출

 

848

 

25

 

 

 

25

 

 848

 

수 입

 

3,953

 

62

 

9

 

71

 

3,962

 

합 계

 

4,131

 

87

 

9

 

96

 

4,140

 

     * HSK 10단위 : 4,140품목 .(수출 848품목, 수입 3,962품목, 수출입중복 차감 670품목)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골자

 

비고

 

 1.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내용 반영

 

 

 

ㅇ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수출입요건 반영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금액의 구체화 등 조문정리 (수출 25품목, 수입 29품목)

 

 

 

 2.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 요건 변경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수입요건 변경 (57품목)

 

  - 중고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서류가 폐지됨에 따라

 

  - 수입통관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 "기술검토서 사본" (원본대조필)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3.                        모래 자갈 등 수입요건 강화

 

 

 

 

 

ㅇ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 및 자갈 등은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은후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 HS 2505.90 점토사 등 4품목

 

  - HS 2517.10 자갈 등 3품목 등 7품목 추가

 

* 모래와 자갈에 흙이 포함된 경우 식물방역법 대상이 되므로 수입시 유의하여야 함

 

 

 

 4. 품목분류

 

   변경사항 반영

 

 

 

 

 

 

 

 

 

ㅇ 약사법 대상물품 중 품목분류체계 변경사항 반영

 

  - 9025.11.1000 : 의료용 온도계 또는 수의용 온도계

 

  - 9025.11.9000 : 기타

 

ㅇ 약사법 대상 혈관접속용기구 세번 변경

 

  - HS9021.90-1000 → HS9018.39-8000

 

* 약사법 대상물품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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