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P/L신고 전면확대 실시로 작년보다 1시간 빨라져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입통관시간이 금년들어 지난해보다 1시간 빨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신고인이 전산신고후 대부분 세관에 별도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신고제를 전면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통관시간이 종전 2시간 30분대에서 1시간 30분대로 단축됨에 따라 원자재 등의 신속통관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소요시간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관권장시간 4시간 보다 2배이상 빠른 것으로 세계 최일류의 선진국 수준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신속통관을 악용한 마약 등 밀수, 탈세 및 안전위해물품 등의 불법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우려가 있는 우범성물품과 불성실 업체에 대하여는 서류를 제출받아 현품검사와 통관심사를 철저히 하고, 수입업체의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 강화는 물론,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운영 등 과학검색장비의 확충과 사후세액심사 철저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수입현황
2. 통관소요시간
ㅇ 우리나라의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에서 수리)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권장시간 : 4시간
3.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통관 방지제도
ㅇ 신고인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업체에 대한 서류제출 강화등 수입업체 및 신고인의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
ㅇ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우려가 있는 우범성물품과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서류제출에 의한 심사강화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에 대한 적발실적의 체계적 분석으로 검사대상 선별제도의 효율적 운영
ㅇ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등 과학검색장비 확충과 사후세액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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