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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내국세

[국세청]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배경

 

   ○ 2003.2.18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

 

     을 강화함으로써

 

   ○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납세유예 조치 : 납기연장·징수유예의 경우 최장 9개월

 

                      까지 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체납처분 유예 : 1년 범위내에서 유예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 경감

 

   ○ 기타 세무조사대상자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제 등

 

 

 

 □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의 활동 강화로 피해발생정보 신속

 

      수집하고 신청에 앞서 납세자를 찾아가서 세정지원 절차 등을

 

      상담·안내

 

 

 

            

 

 1. 지원배경

 

     ○ 2003. 2. 18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구내 발생 방화 참사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을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 재해을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2. 지원대상

 

    ○ 피해발생지역

 

       사업장 등이 참사 발생지역 일대에 소재하고 있어 방화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중 국세납세자

 

       -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일대 지상 및 지하 상가 등

 

 

 

    ○ 피해자 또는 관련납세자

 

       사고 발생 전동차의 승차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피해를 입은 관련자중 국세납세자

 

                

 

 3. 지원내용

 

     ○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추진사항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재해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적시성있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전개

 

    ○ 「세정지원상설기동반」활동 강화

 

       - 참사 발생지역 관할 세무서(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유관기관 및 현장 등을 방문 피해 관련자료를 신속히 수집·

 

         피해사업자 확인    

 

       - 피해사업자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를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세정지원 신청 절차 등을 상담·안내

 

         

 

     ○ 타업무에 우선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지원책 마련·시행

 

       - 피해사업자의 신청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담보의 완화 등 조치

 

       - 피해사업자의 조세지원책을 적극 연구·검토

 

   

 

< 참고>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재해손실 세액 공제(소득세법 58조, 법인세법 58조)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실비율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

 

     ☞ 사업용자산 총액에는 타인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 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함

 

               

 

 

 ○ 공제대상 세액(소득세·법인세)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고기한내 제출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및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또는 납부해야할 소득세(법인세) : 재해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법인세는 1개월)

 

    - 구비서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12호,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65호 서식)

 

      ·재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서 등 유관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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