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배경
○ 2003. 2. 18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구내 발생 방화 참사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을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 재해을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2. 지원대상
○ 피해발생지역
사업장 등이 참사 발생지역 일대에 소재하고 있어 방화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중 국세납세자
-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일대 지상 및 지하 상가 등
○ 피해자 또는 관련납세자
사고 발생 전동차의 승차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피해를 입은 관련자중 국세납세자
3. 지원내용
○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추진사항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재해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적시성있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전개
○ 「세정지원상설기동반」활동 강화
- 참사 발생지역 관할 세무서(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유관기관 및 현장 등을 방문 피해 관련자료를 신속히 수집·
피해사업자 확인
- 피해사업자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를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세정지원 신청 절차 등을 상담·안내
○ 타업무에 우선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지원책 마련·시행
- 피해사업자의 신청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담보의 완화 등 조치
- 피해사업자의 조세지원책을 적극 연구·검토
○ 재해손실 세액 공제(소득세법 58조, 법인세법 58조)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실비율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
☞ 사업용자산 총액에는 타인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 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함
○ 공제대상 세액(소득세·법인세)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고기한내 제출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및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또는 납부해야할 소득세(법인세) : 재해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법인세는 1개월)
- 구비서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12호,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65호 서식)
·재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서 등 유관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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