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적 권익보호 역할 정착
□ '신규사업자교육' 강화로 세법무지에 따른 민원발생을 축소
- 교육받기를 원하는 영세납세자 위주의 집합교육
- 사업규모 및 업종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교육 실시
□ 세법에 무관심한 양도세 등 재산제세 관련 비사업자 교육 실시
- 비사업자 대부분은 잘못된 세법지식을 전달받아 민원 발생
- 초기 상담자인 중개인·법무사단체를 통한 세법교육 추진
□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 확대·발전
□ 납세자의 세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
□ 모든 세무신고안내를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세무상담센터의 기능 강화
-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신고서 작성안내시스템 개발
□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확대 실시
□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가가치세·원천세 전자신고를 일반납세자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
□ 전산매체 또는 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On-Line 접수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연말정산 등 지급조서
2. 세부담 형평성 제고로 공평과세 실현
□ 공공기관 과세자료인프라의 완전 구축과 효율적 활용
□ 불성실신고 혐의자료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수록되도록 연계작업 마무리
□ 수집된 자료의 활용도를 평가하여 수집범위를 조정하고 특정 월(1·7월)에 집중되어 있는 제출시기를 분산
□ 신용카드 거래질서 정착 및 직불카드 활성화 추진
□ 가맹점 미가입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입시학원 등에 대한 지로결제 확산도 병행
□ 결제기피와 수수료전가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에 대한 지도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중점관리
□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 적극 추진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추첨시 당첨기회 가중치(2배) 부여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직불카드가맹점 확대방안 등 추진
□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시행하여 현금거래분 파악율 제고
□ 현금거래시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 구축
□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와 유사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안정적 정착
□ 실물과 대가지급관계를 상호비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류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류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기장에 의한 정직한 성실신고 기반 확충
□ 기장제도 확립을 위한 기준경비율 제도의 시행초기 충격 완화
- 업종별 실제 경비구조에 근접한 기준경비율 제정과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 최소화
□ 연차별 기장확대목표 달성을 위해 상시 기장유도체계 구축
- 정액 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무기장가산세 상향 조정(10%→20%) 등 기장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관리기반 구축
□ 부동산 거래시가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전산구축하여 부동산 거래시가를 상시 파악·관리
□ 개별 부동산별 거래일자, 이전원인 및 실지거래가액 등 거래이력을 DB화하여 전산누적관리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고액재산가 등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인별·세대별 관리
- 주식·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을 적시관리
-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 전산분석체계 확립
□ 「인별 금융자산 DB」를 구축하여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철저히 과세
3.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추진
□ 부동산투기 예방차원에서 상시 관리체계 확립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린벨트 해제(예상)지역, 택지 등 개발지역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또는 수시로 파악·분석
※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운영
모니터 요원(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국 791명) 활용
□ 아파트·토지 등 과열 분양현장에 부동산투기대책반 투입
- 예찰활동 실시, '떴다방' 등에 대한 현장조치를 강화
□ 대전·충청권내 행정수도 이전 거론지역의 최근 부동산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대전·충청권 6시·5군)의 4개월간('02.10.1∼'03.1.31) 거래자료 10만여건 수집·분석
- 세금탈루혐의자 1,500명 내외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
□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엄정한 세무관리
□ 상습 투기혐의자, 투기조장혐의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로 투기행위를 근절
- 2002년 총 4,543명 조사로 양도소득세 등 537억원을 추징, 부동산중개업법 등 법규 위반자 515명을 관계기관에 통보
- 청약통장 불법매매로 당첨된 222명 아파트분양권을 취소 조치
□ 가격상승분을 반영,「아파트 등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수시 조정고시함으로써 관련세금을 적정과세하여 투기확산 방지
- 2002. 4월 전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평균 9.7% 상향 조정
- 2002. 9월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 17.1% 추가 상향 조정
4. 법인세 신고업무의 원활한 진행
□ 문제항목에 대한 전산분석 성실신고 안내
□ 기업 및 기업주의 세금신고 내용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록된 각종 과세자료 등을 연계하여 정밀분석
- 분석결과 문제혐의가 있는 법인은 안내문과 함께 문제점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 안내(약 10만개 법인)
□ 호황업종·취약분야 법인 집중관리
□ 소득탈루 소지가 많은 개인유사법인□ 내수호황업종 등과 분식결산 혐의법인 등을 공평과세 구현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관리
□ 불성실 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안내한 문제점 시정여부 등과 소득탈루 혐의여부를 정밀검증
-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소명 요구, 기획분석,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안내 실시
□ 납세수준에 상응하는 홍보□ 안내를 실시하여 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절차상의 불편이 없도록 함
※ 일반법인용, 중소기업용, CEO용을 구분한 신고안내 책자 발간·교육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신고서식 및 작성요령 제공 등
5.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2003년 국세청 소관의 세입예산은 105조 6,351억원으로 2002년 예산대비 10.3%(9조 8,553억원) 증가
□ 관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122조 869억원)의 86.5%로서 '96년(8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국채 발행 없는 균형재정 편성에 따라 국세청 소관 세수비중이 크게 증가
(단위 : 억원, %)
□ 2003년 세수확보 대책
□ 금년 세입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소비 증가세 둔화 및 유가상승 등 대내외 세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세목에 대하여 수출입 등 주요경제동향과 연계한 철저한 신고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 부동산 투기, 부의 변칙이전, 호화사치생활 등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 경기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면서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