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에너지 생산용품으로 지정되어 관세경감을 받게되는 품목은 유리관·풍력발전세트 등 26개이며, 관세경감율은 100분의 65가 적용됨
ㅇ 정부에서는 79년부터 태양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하여 태양열에너지 이용기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관세경감제도를 도입한 후 강화유리·테프론필름 등 5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지정·운영
ㅇ 그러나 태양에너지 이외의 풍력·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의 다원화에 따라
- '01.12.29, 조특법상 관세경감대상을 종전 "태양열에너지 이용기기"에서 "대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로 확대됨에 따라 관세경감품목을 새로이 지정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