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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8. (목)

기타

[재경부] 재경부, 신용카드 거래정보 등을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

 

 

               

 

 

 

□ 현재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정부는 금년도분부터 지출증빙으로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임의조작할 수 없는 ERP 시스템상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ㅇ 기업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임(금년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 참고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ㅇ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 의무(법 §116)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ㅇ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ㅇ 전자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함 )

 

 

 

< 개정이유 >  

 

  ㅇ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회사의 ERP시스템에 보관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에 의해서도 신용카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원시자료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

 

 

 

< 적용시기 >

 

  ㅇ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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