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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폐지 안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제도가 2002. 7. 1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2. 7. 1 부터는 등기관서에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세무관서에서는 2002. 7. 1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2002. 7. 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공제

 

           

 

 

□ 2002. 6. 30 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에는 산출세액의            15 %를 세액공제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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