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및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3 조 제1항에 의한 2002년도 보세사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필히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1일 한국관세협회장 1. 교육대상
- 등록보세사중 200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세사중 교육 희망자 2.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제1기 : 2002. 7. 4. ∼ 2002. 7. 5 (2일간)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층 강당
- 제2기 : 2002. 7. 8 ∼ 2002. 7. 9 (2일간)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8층 회의실
- 제3기 : 2002. 7. 11 ∼ 2002. 7. 12 (2일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회의실
3. 교육비 : ₩50,000원(교재 대 포함)
4. 교육 신청 기간 : 2002.6.10(월) ∼ 2002.6.14(금)
5. 교육 신청 방법
- 제1기, 제2기, 제3기 중 택일하여 관세협회 본·지회에 신청. - 교육비는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우송의 경우에는 기한내 송금 및 도착분에 한함. 납부된 교육비는 반납하지 아니함.
6. 기 타
- 피교육자는 교육개시일 08:40까지 교육장소에서 등록을 필하고 수강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관세협회 본·지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회 : ☎02-701-1455. FAX : 02-701-1459 · 부산지회 : ☎051-441-0619. FAX : 051-464-2588 · 인천지회 : ☎032-883-4998. FAX : 032-887-5025 · 대구지회 : ☎053-745-2175. FAX : 053-751-2692 · 광주지회 : ☎062-371-5249. FAX : 062-371-524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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