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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수입화물 하역이 빨라진다

 

- 수입화물 하선신고 자동수리시스템 개발 -

◈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수입화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즉시 하역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입화물 하선신고 자동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현재는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수입물품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선박회사에서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ㅇ 외국무역선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입항하는 경우 하선승인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용 원자재 등을 수출업체가 생산공정에 즉시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국항만하역협회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박회사의 하선신고를 세관직원의 심사없이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의 입항신고 즉시 신속한 하역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최소 3시간에서 최대 24시간 대폭 단축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화물 물동량>

구 분

2001년

2002. 1∼3월

반 입 량(천톤)

380,183

100,211

B/L건수(천건)

1,895

504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정종기 사무관 (☎(042)481-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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