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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입법예고]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02-41호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통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무역촉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기증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나. 무역촉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

 

  (1) 관세체납액이 10만원 이하인 체납자 또는 관세납기후 7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

 

(2)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요건확인시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

 

다.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확대

 

<추가되는 관세감면대상 물품>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
    (2) 양식용 농어의 수정란
    (3)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일시수입하는 금형
    (4) 산업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하여 일시수입하는 기계·장비
    (5)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카메라 부분품
    (6) 림파구 증식증 환자의 치료제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 503-9231, fax 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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