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작년 한해동안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서 수입 C/S(수입물품 선별 검사)에 적발된 총 4,500여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ㅇ 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104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일반 수입물품보다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검사방법도 선별검사에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최근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심리를 이용하여 중국·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의류·핸드백 등 일부 값싼 제품을 선진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ㅇ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국 등 WTO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우회수입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고의성이 포착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하였다. ※ 붙임 :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6개 사례) 원산지 적발 현황 최근3년간 ( 1999 ~ 2001 ) (금액 단위 : 천$)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총 합계 | 건수 | 1,709 | 2,302 | 2,561 | 6,572 | 금액 | 16,775 | 26,207 | 27,009 | 69,991 | 원산지 적발 현황 최근6개월( 2001.6 ~ 2001.12 ) (금액 단위 : 천$)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합계 | 건수 | 231 | 214 | 214 | 208 | 224 | 245 | 207 | 1,543 | 금액 | 2,591 | 2,208 | 1,959 | 1,723 | 3,302 | 2,139 | 2,087 | 16,009 | <붙임>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사례(6개 사례) 사례1 중국산 스웨터 원산지 허위표시 □ 검거일시 및 기관 2001. 9 . 19. 서울세관 □ 피 의 자 강○○ [남, 44세, (주)×× 부장], □ 범칙물품 중국산 스웨터 9,300개 120,550,490원 상당 □ 범죄개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중국산 스웨터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하여 수입함. □ 범죄수법 동사는 미국 수출 물량 중 일부 부족 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하여 수출하고자 중국산 스웨터 9,300점, 시가 120,550,490원 상당의 물품을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함. 사례2 중국산 손수건 원산지 표시 위반 □ 검거일시 및 기관 2001. 9. 8. 부산세관 □ 피 의 자 이○○[남, 44세, ◇◇산업 대표] □ 범칙물품 중국산 손수건 996,792장, 시가 3억7백만원 상당 □ 범죄개요 피의자는 중계무역업자로서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하거나 무표시상태로 보내주도록 중국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2001. 5. 28.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입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임. □ 범죄수법 원산지허위표시 및 무표시 사례3 중국, 대만산 테니스라켓 원산지표시 위반 □ 검거일시 및 기관 2001. 8. 3. 창원세관 □ 피 의 자 전○○[남, 49세, ××(주) 대표이사], 법인 ××(주) □ 범칙물품 중국, 대만산 테니스라켓 9,855개, 시가 5억원 상당 □ 범죄개요 피의자는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전면 또는 상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중국 또는 대만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없이 현품 전면에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프로케넥스(PROKENNEX)라는 상표표시와 품보증서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프로케넥스의 제조국인 미국산으로 오인토록 하는 방법으로 1999.11.23부터 2001.6.23까지 25회에 걸쳐 대만산 및 중국산 테니스라켓 9,855개를 수입하여 창원화랑스포츠 등 국내 스포츠용품점 및 전자상거래로 유통·판매하다가 창원세관에 적발. □ 범죄수법 미국 PROKENNEX의 유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 및 대만산 테니스라켓 제품외부에 미국 PROKENNEX과 동일한 상표와 CORE1제품명을 잘 보이는 곳에 크게 표시하였고, 중국 및 대만산이라는 원산지를 표시하지않으므로써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오인토록 함. 사례4 중국산 램프 원산지미표시 및 허위표시 □ 검거일시 및 기관 2001. 7 . 11 . 서울세관 □ 피 의 자 정○○[남, 40세, 조××××× 대표], 조××××× □ 범칙물품 중국산 폴리메릭 램프 10,584개 및 파이롯트 램프 10,632,569개 602,762,775원 상당 □ 범죄개요 중국산 폴리메릭 램프를 원산지표시없이 수입하였고, 파이롯트 램프는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함. □ 범죄수법 중국산 폴리메릭 램프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파이롯트 램프는 1998.12.9.부터 2001.6.11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10,632,569개를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최소 판매단위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소매 포장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함. 사례5 중국산 손수건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 검거일시 및 기관 2001. 05. 28. 부산세관 □ 피의자 인적사항 김○○[남, 47세, ××트레이딩 대표] □ 범칙물품 중국산 손수건 3,156,180장 시가 952,107,051원 상당 □ 범죄개요 피의자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손수건 구매요청을 받고 중국산 손수건은 쿼타품목으로 쿼타비용(DOZ당 1.3불)을 지불하고서는 가격경쟁이 어렵게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손수건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다음 원상태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2000. 12. 27.부터 2001. 5. 10.까지 10회에 걸쳐 중국산 손수건 3,156,180장 미화 746,902불(시가 952,107,051원) 상당품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된 상태로 미국에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 한 것임. □ 범죄수법 중국에서 손수건을 제조하면서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손수건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다시 미국으로 원상태 수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한국산 손수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임. 사례6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원산지 조작 등 관세포탈 □ 검거일시 및 기관 2001. 10. 5. 부산세관 □ 피 의 자 방○○[남, 51세, 회사대표] 조○○[남, 51세, 회사대표] ○○산업(주)[법인] ○○○○텍(주)[법인] □ 범칙물품 특가법위반(관세) : 중국산 라이타 946만개, 차액 및 차율시가 1,246백만원 상당 □ 범죄개요 피의자는 라이타의 원산지(중국산→대만산) 및 세번( 9613.10, 1회용 포켓형 라이타→ 9613.80, 기타의 라이타)을 조작하여 허위신고 및 저가신고하는 수법으로 2001. 6. 26.부터 같은해 10. 4.까지 총6회에 걸쳐 중국산 1회용 포켓형 라이타 946만개, 시가 1,246,378,438원 상당품에 대한 차율 및 차액관세 457,193,550원 상당을 포탈하였음. □ 범죄수법 피의자들은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고율의 덤핑방지관세(90.28%)가 부과되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자 선적서류 등을 조작하여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를 대만산 및 기타의 라이터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 □ 특이사항 대만산 라이터의 경우 수입C/S에서 검사생략되는점 등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중국산 라이터를 수입하면서 선적지 및 선적서류 등 을 대만, 홍콩 등지에서 물품이 선적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국내에 반입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정종기 사무관 (☎ 042-481-7845)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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