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경제/기업

[국세청]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세정 운용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세정 운용
- 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료 -

 

 

 

 2002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 국세청장 초청 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료 - 

 

 

 

1.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세정 운용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활성화 추진

 

  o 현행 실태

 

  o 현재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당국과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두고 있으나

 

   -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APA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상 애로와 조세마찰 문제 야기

 

  o 개선 · 조사대상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선택권 부여

 

  o 외국계 기업의 지원 및 국제조세 행정의 선진화차원에서 APA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

 

  o 이를 위해 이전가격 문제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도

 

   -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 관계국 과세당국과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합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납세자 편의를 도모

 

  o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애로와 경영상의 부담을 해소하고 조세마찰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참 고

 

o APA 제도란 ?

 

   (Advance Pricing Agreement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o 해외 관계사와의 이전가격 산정방식을

 

   - 납세자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

 

 o APA 제도의 장점

 

   - 납세자는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걱정(risk)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고

 

   - 국세청은 조사행정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

 

o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

 

 o 기업이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 국내의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o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o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함

 

 

 

o 국내 외국계기업 증가 추세

 

 

 

      1991년      

 

   2000년

 

외국계

 

기  업

 

기업수

 

증가비

 

3,110

 

100 %

 

5,868

 

189 %

 

                            

 

 ② 외국인·외국계기업 전용 납세상담 제도 운영

 

   o 현행 실태

 

   o 현재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전문 상담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납세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및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세무상담을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o 개선 내용

 

   o 외국인을 상대로한 다양한 납세서비스와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o 외국인 전담 상담역 지정 운영

 

    - 외국인 전담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사항을 상담요원이 직접 상담하여

 

    -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 외국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

 

   o 외국인 전용 Cyber 상담공간 운영

 

    - 국제조세 관련 정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제조세정보방」을 확대 개편

 

    - 전문상담요원 배치하여 외국계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2.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활성화

 

  o 현행 실태

 

  o 현행 납세자가 청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 실지조사와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분에 한정하여 사전권리 구제기능에 미흡

 

  o 또한 청구대상중 법령해석 사항 및 국세청 감사지적분만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 사실판단 사항은 조사관서장에게만 청구 가능

 

    * 사실판단 사항의 경우, 납세자가 실지조사 관서에 청구를 기피함으로써 과세전 적부심사 활성화에 장애

 

  o 개선 내용

 

  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현지확인·실지조사 파생자료, 감사 현지시정 분까지 확대

 

    o 고지전에 납세자에게 폭넓은 권리구제 기능을 제공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현재보다 약 4배 증가 예상

 

                                 2001년 : 2,123건 ⇒ 개정후 약 8천건

 

  o 청구대상 기관 임의선택제 도입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청구대상 중 일정금액 이상은 국세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o 상급기관에서 보다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납세자 권리구제 가능을 활성화

 

 

 

3. 불합리한 법령·예규의 발굴 개선

 

 □ 불합리한 법령 및 해석의 정비 ⇒ 적법과세 기반 확충

 

  o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세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개정을 추진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법령 예>

 

    ①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하는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

 

       <현행> 기업의 차입금 이자중 가장 높은 이자(최저 9%)를 종업원의 소득으로 과세

 

       <개선> 시중은행의 실세금리(5∼6%)에 상당하는 이자만 과세

 

    ②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현행> 건축물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과세

 

       <개선>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임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o 행정편의적인 예규와 기본통칙을 경제현실에 맞게 납세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정비

 

 □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o  부실과세의 원인을 과세경위, 업무처리절차, 제도적·인적 측면(종사직원 및 납세자)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 대한상의 등 납세자 단체, 세무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마련하여

 

   -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

 

4.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무조사 자제

 

 o  생산적 중소기업 등 기존의 지원대상 외에

 

   - 수출주력 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 수출·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생산적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

 

 o 성실납세 표창기업에 대하여는 우대기간 동안 조사대상 선정 제외하고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납세자로 판정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일정기간(3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5. 전자 민원서비스 제공 및 납세홍보

 

 o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명 등을 신청하면

 

  -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가 지정한 제출처(국가기관 등)로 직접 전자증명서를 전송하고 그 사실을 E-mail로 회신

 

    <시행예정일>

 

     * 02년 4월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2종)

 

     * 02년 12월  : 납세사실증명, 휴업o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4종)

 

 o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에 최근 세법개정 내용, 각종 예규 등을 실시간으로 수록 제공

 

 o 개별기업의 E-mail 주소로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 납세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이하 생략된 자료는 여기를 눌러 PDF파일로 보세요.

 

 

 

문의는 국세청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장 : 권영훈 ☏ 397-1541
  ·담당사무관 : 김영환 ☏ 397-1542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