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12월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각 세법시행령·규칙 주요개정 내용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해외인도수출"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예, 컴퓨터 등의 비품구입시 부담)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지원 ㅇ 금년말로 폐지예정인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제도를 미군주둔지역중 관광특구(이태원, 송탄, 동두천)에 한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대상업종을 소매업·양복점등 재화의 공급으로 제한 ㅇ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해 지상파방송, 인터넷방송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002.7.1(위성방송은 2002.1.1)부터 부가세 과세 전환 ㅇ 식품제조업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면세농산물「취득가액의 3%(음식점 5%)」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을「취득가액의 2%(음식점 3%)」로 공제율 축소
ㅇ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신용카드기"로 교체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ㅇ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에 대해 현재 5년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변경 또는 면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부가세 부담의 회피소지 축소
<특별소비세>
ㅇ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초절전형 온풍기·소형 온풍기, 고무 및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보트·요트, 적외선 촬영전용사진기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특소세율 20% 과세) ㅇ 2001.1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범위를 현행 승차정원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2003.1월부터 과세)
<주 세>
ㅇ 연간 60㎘∼300㎘의 규모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제도(Micro Brewery) 신설 * 일반맥주면허 : 연간 72,000㎘이상 생산
<인지세> ㅇ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특약점 또는 대리점 계약서를 제외 하고 주식선물거래 약정서(300원), 유선 및 무선전화가입신청서(1,000원)를 추가
<농·어업용기자재 및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등 특례규정> ㅇ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사후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정함 - 농업용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및 파이프 등 5종 ㅇ 유류소모량이 많은 대형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면세유류 실사용량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ㅇ 어민의 영어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새우·패류건조시설, 패류자숙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 ※ 상세자료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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