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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재경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개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 2001-23 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12월 13일

 

재정경제부장관

 

 

 

 

 

공인회계사실무수습기관지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기관별실무수습이 인정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다만,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다만,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한한다.

 

 

 

 3.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다만,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다만,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5.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6.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여신·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부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인수관련 업무 및 재무제표의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7.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다만, 기업여신·조사·분석·심사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8.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만, 전임으로서 회계학에 대한 교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9.국군장교. 다만,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0.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부보은행의 재무상황 및 기업의 경영상황 분석업무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1.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다만, 유가증권의 상장심사,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및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2.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보험료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다만, 순보험료율의산출 및 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한한다.

 

 

 

 

 

 

 

 1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회사. 다만,기업 및 유가증권의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4.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관. 다만,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5.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상장회사협의회. 다만, 기업회계,외부감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6.금융감독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회계연구원.다만, 회계관련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7.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 다만, 유가증권의 등록심사,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8.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다만, 재무제표작성에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9.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한한다.

 

 

 

 20.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만, 기업의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다만, 위탁받은 회사의 사업분석, 심사업무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재무제표의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리스크관리 및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4.기업분석·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다만, 기업에대한 기업분석·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5.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 자산관리회사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6.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에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코스닥등록협의회, 은행연합회 및 종합금융협회. 다만, 재무제표의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부    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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