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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경부]2002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확정


 

□ 재경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o 이번에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o 2002.1.1부터 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확정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23개로, 이는 2001년 현재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되었음

* 현재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제외품목 : 조미오징어 등 4개

* 신규로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활민어 1개

o 아울러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품목중 9개 품목의

세율은 부분적으로 인하함

□ 확정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6개로, 이는 2001년 현재 70개에 비해 4개가 축소된 것임.

*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제외품목 : 연광등 8개

*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산화지르코늄 등 4개

o 아울러 정책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503-9234∼5)
과장 태응렬, 담당사무관 정재완

 

 


 

 

2002年 調整關稅 및 割當關稅 運用

Ⅰ. 調整關稅

1. 制度의 槪要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100%(농림수산물은 국내외가격차)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관세법 제69조)

□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하며, 국가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MFN(Most Favored Nation)원칙 적용

□ 2001년 현재 농·수·공산품등 2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중

2. 2002년 調整關稅 運用(案)

□ 基本方針

  o 중국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축소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인하

    - 신규로 요청된 품목중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존품목중 제외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추가

□ 主要 改正內容

  o 수산물은 기존 14개 품목중

    - 기본세율과 세율차가 미미한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조정관세 부과가 보호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활미꾸라지 및 가공수산물인 냉동명태 피레트 등 3개 품목은 제외함

    - 저가(低價) 활어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

    - 기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되 활돔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

(단위 : %, 원/kg)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국별수입비중('01)

현 행

개 정

활뱀장어

10

30% 또는 1,908원/kg

유 지

대만55, 중국27

냉동새우

20

35

유 지

태국67, 필리핀15

냉동명태

10

30

유 지

러시61, 일본29

냉동민어

10

70

유 지

기니32, 중국29

냉동낙지

20

35% 또는 622원/kg

유 지

중국 98

냉동꽁치

10

40

유 지

중국70, 러시아18

냉동오징어

10

40

유 지

미국30, 중국12

활 돔

10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4,390원/kg

일본97, 중국3

활농어

10

65

60

중국56, 일본44

냉동홍어

10

50

40

칠레50, 아르헨티나17

새우젓

20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363원/kg

중국 97

활미꾸라지

10

50% 또는 436원/kg

제 외

중국100

냉동명태
피레트

10

25% 또는 383원/kg

제 외

중국99

조미오징어

20

25% 또는 395원/kg

제 외

멕시코55, 중국29

활민어

10

신 규

50

중국100

  o 농산물은 기존 6개 품목중
    -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의 관세율은 인하하되, 기타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함

(단위: %, 원/kg)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국별수입비중('01)

현 행

개 정

표고버섯

30

70% 또는 1,625원/kg

60% 또는 1,625원/kg

중국100

혼합조미료

8

50

45

중국57, 일본15

메 주

8

25% 또는 100원/kg

유 지

중국100

당 면

8

50% 또는 395원/kg

유 지

중국99

바나나

30

50

유 지

필리핀97

찐 쌀

8

50

유 지

중국84, 스페인8

  o 공산품은 기존 6개 품목중
    - 기본세율과 세율격차가 적은 면타올은 제외하고, 견사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 조정함

(단위 : %)

품 명

기본
세율

조정관세

국별수입비중('01)

현 행

개 정

견 사

8

16

14

중국64, 브라질20

면직물/거즈

10/8

16

14

중국73, 우크라이나5

견직물

13

18

16

중국93, 홍콩3

합 판

8

13

13

인도네시아53, 중국20

전자부품장착기

8

18

18

일본87, 독일5

면타올

13

16

제외

중국90, 베트남3

□ 금번 調整關稅 運用(案)의 특징

  o 통상마찰 완화를 위하여 1997년이래 계속하여 온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세율인하 기조를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연도별 조정관세 품목수 변화추이>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年間

年間

年間

年間

年間

年間

年間

年間

年間

年間

1

40

45

42

38

34

35

38

62

38

30

27

26

23

      *'91∼'94, '97∼'02년은 1년단위로 운용, 기타 기간은 6월단위 운용

  o 이러한 기조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과 경공업제품 등에서 조정관세 부과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 신규품목의 지정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활어 양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활민어 1개 품목으로 하여 최대한 억제함

  o 이번 조정으로 특히 그동안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조정관세의 폐지 또는 세율인하를 요구한 12개 품목중 8개 품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됨

    - 이러한 조치는 한·중간 통상마찰 해소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측 관심품목의 조정관세 개정내역> 

품 명

현 행

조 정

비 고

활미꾸라지

50% 또는 436원/kg

제 외

적용중단

냉동명태피레트

25% 또는 383원/kg

제 외

적용중단

면타올

16%

제 외

적용중단

활농어

65%

60%

세율인하

새우젓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363원/kg

세율인하

혼합조미료

50%

45%

세율인하

면직물

16%

14%

세율인하

견직물

18%

16%

세율인하

*기타 중국측 관심품목 : 활뱀장어, 냉동오징어, 당면, 합판

 

 

Ⅱ. 割當關稅

1. 制度의 槪要

□ 물가안정·물자의 需給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稅率不均衡 시정 등을 목적으로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경감(또는 가산)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2001 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첨단산업용원자재 등 70개 품목에 대해 無稅 내지 低率의 할당관세를 운용중

2. 2002년 割當關稅 운용(案)

□ 基本方針

  o 국제원자재 시세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관세의 세수부진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가격 변동폭과 할당관세 적용기간, 산업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신규 품목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

  o 할당관세의 적용기한은 관세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6월단위에서 1년단위로 변경함

□ 主要 改正內容

  o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관련품목은 기존 19개 품목중

    - 원면·양모등 기초원자재 16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급등한 탄탈륨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 장기 할당품목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등과, 쌀 소비 촉진등을 위해 대체품인 제분용 밀등 3개 품목을 제외함

  o 첨단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5개 품목중 중

    - 국산화가 이루어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 유지

    - LCD 산업, 2차전지 산업, 光産業 관련 품목 3개를 추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o 농축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7개 품목중

    - 사료제조용 원재료와 요소등 16개 품목은 현행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유장 등 2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하고

    -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수입가격 또한 하락한 사료용 겉보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중소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3개 품목중

    - 염료, 면사등 11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수입가격 하락폭과 물량의 변동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괴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합판용 단판 1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 조정

    -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알루미늄빌레트 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함

  o 기타 세율불균형등과 관련하여 운용중인 기존 6개 품목은

    - 국산 석유제품과의 균형유지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휘발유·등유·경유·중유등의 관세율 : 기본세율 8%, 잠정세율 5%, 할당세율 7% ⇒ 관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할당세율을 가장 우선 적용

    -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등유중 항공유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따라 항공유는 잠정관세 5%가 적용되어 2%p의 관세율 인하효과 발생 ⇒ 항공업계에 년간 약 16억원 지원효과

    - 담배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한 바에 따라 상반기인 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는 20%로 관세율을 인상함

 

 

Ⅲ. 向後日程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2.1.1 시행

<참고자료 1> 2002년 調整關稅 개정내용
─────────────────────

적용사유

적용품목

제 외

농수산업 보호

수 산 물

(기존)활돔, 활농어,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홍어, 냉동민어, 새우,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활뱀장어, 새우젓(11)

(신규) 활민어(1)

조미오징어, 명태피레트, 활미꾸라지 (3)

 

농 산 물

(기존) 당면, 찐쌀, 메주, 혼합조미료, 표고버섯, 바나나 (6)

 

취약산업 보호

섬유, 목재

(기존)견사, 견직물, 면직물, 합판(4)

면타올(1)

국산개발품

기 계

(기존)전자부품 장착기(1)

 

합 계

23(신규1 포함)

4

 

<참고자료 2> 2002년 調整關稅 新·舊대비표
─────────────────────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현 행

개 정

증감(±)

0301

뱀 장 어

10

30% 또는 1,908원/㎏ 양자중 고액(율)

30% 또는 1,908원/㎏ 양자중 고액(율)

-

10

65% 또는 4,756원/kg 양자중 고액(율)

60% 또는 4,390원/kg 양자중 고액(율)

△5

농 어

10

65

60

△5

민 어

10

(신규)

50

+40

미 꾸 라 지

10

50% 또는 436원/kg 양자중 고액(율)

-

(제외)

0303

명 태

10

30

30

-

꽁 치

10

40

40

-

홍 어

10

50

40

△10

민 어

10

70

70

-

0304

명 태 피 레 트

10

25% 또는 383원/kg 양자중 고액(율)

-

(제외)

0306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20

35

35

-

(염장, 염수장한 것)

20

60% 또는 396원/kg 양자중 고액(율)

55% 또는 363원/kg 양자중 고액(율)

△5

0307

오 징 어

10

40

40

-

낙 지

20

35% 또는 622원/kg 양자중 고액(율)

35% 또는 622원/kg 양자중 고액(율)

-

0709
0712

표 고 버 섯

30

70% 또는 1,625원/㎏ 양자중 고액(율)

60% 또는 1,625원/㎏ 양자중 고액(율)

△10

0803

바 나 나

30

50

50

-

1605

조 미 오 징 어

20

25

-

(제외)

1902

당 면

8

50% 또는 395원/kg 양자중 고액(율)

50% 또는 395원/kg 양자중 고액(율)

-

1904

찐쌀 및 삶은쌀

8

50

50

-

2103

혼합조미료
(고추장 포함)

8

50

45

△5

2103

메 주

8

25% 또는 100원/kg양자중 고액(율)

25% 또는 100원/kg양자중 고액(율)

-

4412

합 판

8

13

13

-

5004

견 사

8

16

14

△2

5007

견 직 물

13

18

16

△2

5208/5803

면직물·거즈

10/8

16

14

△2

6302

면 타 올

13

16

-

(제외)

8479

전자부품장착기

8

18

18

-

 

<참고자료 3> 2002년 割當關稅 개정내용
───────────────────

적용사유

적용품목

기존품목

신규적용

적용연장

제 외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6개)

기초원자재(11개)



서민생활안정(5개)



-원피, 원목, 양모, 원면, 선철, 동광, 동설, 알루미늄설, 납사용원유, 탄탈륨, 고철(11개)

 

-LPG, 맥주맥, 맥아, 매니옥칩, 가공용 옥수수(5개)



천연고무, 연광, 제분용 밀(3개)

 

 

첨단산업지원

(16개)

전극제어기, PDP전용유리,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격리막, 산화코발트,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 경질유리관, 폴리이미드 필름, 막 성장장치, 현상·도포기, 증착기,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13개)

유전체용 페이스트, 양극기재(2개)

산화지르코늄, 2차전지용 흑연,

건식식각기(3개)

농·축산업지원 (16개)

유장, 매니옥펠리트, 사료용밀, 사료용옥수수, 대두, 알팔파, 근채류, 동·식물성유지, 밀기울, 사료용채종박, 면실박, 요소, 농약원제, 백합인경, 비료용채종박, 천연인산칼슘(16개)

사료용 겉보리 (1개)

 

중소기업지원(12개)

염료, 유연처리가죽, 생사, 면사,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빌레트, 알루미늄판, 산화텅스텐, 합판용단판, 목재칩(11개)

알루미늄괴, 알루미늄 선

(2개)

알루미늄 빌레트(1개)

세율불균형시정·기타
(6개)

카제인산 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담배(6개)

-

-

계 : 66개

 

 

<참고자료 4> 2002년 割當關稅 新·舊대비표
────────────────────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현행

개정

증감

0404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8

5

△3

0601

백 합 인 경

8

4

4

-

0714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0714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7

2

2

-

1001

밀 (사료용)

3

1

1

-

1001

밀 (제분용)

3

1

-

(제외)

1003

맥 주 맥

30

15

10

△5

1003

겉 보 리(사료용)

5

2

-

(제외)

1005

옥 수 수(사료용)

5(3)

0

0

-

1005

옥 수 수(가공용)

5(3)

1

1

-

1107

맥 아

30

15

10

△5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0.5

0

△0.5

1214

알 팔 파(사 료 용)

20

1

1

-

1214
2308

-+근 채 류(사료용)
-+

5/20

2

2

-

1518

동식물성 유지(사 료 용)

8

5

5

-

2302

밀 기 울 (사 료 용)

5

2.5

2.5

-

2306

면 실 박

5

2

2

-

2306

채 종 박(사료용)

5

2

2

-

2306

채 종 박(비료용)

5

2.5

2.5

-

2402

2403

제 조 담 배

40

10

10(上)
20(下)

-

+10

2510

천 연 인 산 칼 슘

1

0

0

-

2603

동 광

1

0

0

-

2607

연 광

1

0

-

(제외)

2709

석 유 (나프타용)

5

1

1

-

2710

휘 발 유

8

7

7

-

2710

등 유

8

7

7

-

2710

경 유

8

7

7

-

2710

중 유

8

7

7

-

2711

프 로 판 및 부 탄

5

1.5

1.5

-

2822

산 화 코 발 트

8

4

4

-

2825

산 화 텅 스 텐

8

3

3

-

2825

산 화 지 르 코 늄

8

-

4

(신규)

2825외

농 약 원 제

8

2

2

-

2849

탄 탈 륨

8

4

3

△1

3102

요 소

8

4

4

-

3204

염 료

8

6

6

-

3207

금 속 전 극 용 페 이 스 트

8

0

0

-

3207

유전체 및 격벽형성용 페이스트

8

0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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