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o 이번에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o 2002.1.1부터 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확정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23개로, 이는 2001년 현재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되었음 * 현재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제외품목 : 조미오징어 등 4개 * 신규로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활민어 1개 o 아울러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품목중 9개 품목의 세율은 부분적으로 인하함 □ 확정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6개로, 이는 2001년 현재 70개에 비해 4개가 축소된 것임. *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제외품목 : 연광등 8개 *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산화지르코늄 등 4개 o 아울러 정책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503-9234∼5) 과장 태응렬, 담당사무관 정재완 |
2002年 調整關稅 및 割當關稅 運用 Ⅰ. 調整關稅 1. 制度의 槪要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100%(농림수산물은 국내외가격차)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관세법 제69조) □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하며, 국가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MFN(Most Favored Nation)원칙 적용 □ 2001년 현재 농·수·공산품등 2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중 |
2. 2002년 調整關稅 運用(案) □ 基本方針 o 중국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축소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인하 - 신규로 요청된 품목중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존품목중 제외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추가 □ 主要 改正內容 o 수산물은 기존 14개 품목중 - 기본세율과 세율차가 미미한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조정관세 부과가 보호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활미꾸라지 및 가공수산물인 냉동명태 피레트 등 3개 품목은 제외함 - 저가(低價) 활어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 - 기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되 활돔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 (단위 : %, 원/kg) 품 명 | 기본 세율 |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01) | 현 행 | 개 정 | 활뱀장어 | 10 | 30% 또는 1,908원/kg | 유 지 | 대만55, 중국27 | 냉동새우 | 20 | 35 | 유 지 | 태국67, 필리핀15 | 냉동명태 | 10 | 30 | 유 지 | 러시61, 일본29 | 냉동민어 | 10 | 70 | 유 지 | 기니32, 중국29 | 냉동낙지 | 20 | 35% 또는 622원/kg | 유 지 | 중국 98 | 냉동꽁치 | 10 | 40 | 유 지 | 중국70, 러시아18 | 냉동오징어 | 10 | 40 | 유 지 | 미국30, 중국12 | 활 돔 | 10 | 65% 또는 4,756원/kg | 60% 또는 4,390원/kg | 일본97, 중국3 | 활농어 | 10 | 65 | 60 | 중국56, 일본44 | 냉동홍어 | 10 | 50 | 40 | 칠레50, 아르헨티나17 | 새우젓 | 20 | 60% 또는 396원/kg | 55% 또는 363원/kg | 중국 97 | 활미꾸라지 | 10 | 50% 또는 436원/kg | 제 외 | 중국100 | 냉동명태 피레트 | 10 | 25% 또는 383원/kg | 제 외 | 중국99 | 조미오징어 | 20 | 25% 또는 395원/kg | 제 외 | 멕시코55, 중국29 | 활민어 | 10 | 신 규 | 50 | 중국100 |
o 농산물은 기존 6개 품목중 -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의 관세율은 인하하되, 기타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함 (단위: %, 원/kg) 품 명 | 기본 세율 |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01) | 현 행 | 개 정 | 표고버섯 | 30 | 70% 또는 1,625원/kg | 60% 또는 1,625원/kg | 중국100 | 혼합조미료 | 8 | 50 | 45 | 중국57, 일본15 | 메 주 | 8 | 25% 또는 100원/kg | 유 지 | 중국100 | 당 면 | 8 | 50% 또는 395원/kg | 유 지 | 중국99 | 바나나 | 30 | 50 | 유 지 | 필리핀97 | 찐 쌀 | 8 | 50 | 유 지 | 중국84, 스페인8 |
o 공산품은 기존 6개 품목중 - 기본세율과 세율격차가 적은 면타올은 제외하고, 견사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 조정함 (단위 : %) 품 명 | 기본 세율 |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01) | 현 행 | 개 정 | 견 사 | 8 | 16 | 14 | 중국64, 브라질20 | 면직물/거즈 | 10/8 | 16 | 14 | 중국73, 우크라이나5 | 견직물 | 13 | 18 | 16 | 중국93, 홍콩3 | 합 판 | 8 | 13 | 13 | 인도네시아53, 중국20 | 전자부품장착기 | 8 | 18 | 18 | 일본87, 독일5 | 면타올 | 13 | 16 | 제외 | 중국90, 베트남3 |
□ 금번 調整關稅 運用(案)의 특징 o 통상마찰 완화를 위하여 1997년이래 계속하여 온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세율인하 기조를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연도별 조정관세 품목수 변화추이>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年間 | 年間 | 年間 | 年間 | 上 | 下 | 上 | 下 | 年間 | 年間 | 年間 | 年間 | 年間 | 年間 | 1 | 40 | 45 | 42 | 38 | 34 | 35 | 38 | 62 | 38 | 30 | 27 | 26 | 23 |
*'91∼'94, '97∼'02년은 1년단위로 운용, 기타 기간은 6월단위 운용 o 이러한 기조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과 경공업제품 등에서 조정관세 부과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 신규품목의 지정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활어 양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활민어 1개 품목으로 하여 최대한 억제함 o 이번 조정으로 특히 그동안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조정관세의 폐지 또는 세율인하를 요구한 12개 품목중 8개 품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됨 - 이러한 조치는 한·중간 통상마찰 해소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측 관심품목의 조정관세 개정내역> 품 명 | 현 행 | 조 정 | 비 고 | 활미꾸라지 | 50% 또는 436원/kg | 제 외 | 적용중단 | 냉동명태피레트 | 25% 또는 383원/kg | 제 외 | 적용중단 | 면타올 | 16% | 제 외 | 적용중단 | 활농어 | 65% | 60% | 세율인하 | 새우젓 | 60% 또는 396원/kg | 55% 또는 363원/kg | 세율인하 | 혼합조미료 | 50% | 45% | 세율인하 | 면직물 | 16% | 14% | 세율인하 | 견직물 | 18% | 16% | 세율인하 |
*기타 중국측 관심품목 : 활뱀장어, 냉동오징어, 당면, 합판 Ⅱ. 割當關稅 1. 制度의 槪要 □ 물가안정·물자의 需給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稅率不均衡 시정 등을 목적으로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경감(또는 가산)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2001 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첨단산업용원자재 등 70개 품목에 대해 無稅 내지 低率의 할당관세를 운용중 |
2. 2002년 割當關稅 운용(案) □ 基本方針 o 국제원자재 시세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관세의 세수부진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가격 변동폭과 할당관세 적용기간, 산업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신규 품목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 o 할당관세의 적용기한은 관세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6월단위에서 1년단위로 변경함 □ 主要 改正內容 o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관련품목은 기존 19개 품목중 - 원면·양모등 기초원자재 16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급등한 탄탈륨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 장기 할당품목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등과, 쌀 소비 촉진등을 위해 대체품인 제분용 밀등 3개 품목을 제외함 o 첨단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5개 품목중 중 - 국산화가 이루어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 유지 - LCD 산업, 2차전지 산업, 光産業 관련 품목 3개를 추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o 농축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7개 품목중 - 사료제조용 원재료와 요소등 16개 품목은 현행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유장 등 2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하고 -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수입가격 또한 하락한 사료용 겉보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중소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3개 품목중 - 염료, 면사등 11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수입가격 하락폭과 물량의 변동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괴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합판용 단판 1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 조정 -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알루미늄빌레트 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함 o 기타 세율불균형등과 관련하여 운용중인 기존 6개 품목은 - 국산 석유제품과의 균형유지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휘발유·등유·경유·중유등의 관세율 : 기본세율 8%, 잠정세율 5%, 할당세율 7% ⇒ 관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할당세율을 가장 우선 적용 -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등유중 항공유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따라 항공유는 잠정관세 5%가 적용되어 2%p의 관세율 인하효과 발생 ⇒ 항공업계에 년간 약 16억원 지원효과 - 담배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한 바에 따라 상반기인 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는 20%로 관세율을 인상함 Ⅲ. 向後日程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2.1.1 시행 <참고자료 1> 2002년 調整關稅 개정내용 ───────────────────── 적용사유 | 적용품목 | 제 외 | 농수산업 보호 | 수 산 물 | (기존)활돔, 활농어,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홍어, 냉동민어, 새우,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활뱀장어, 새우젓(11) (신규) 활민어(1) | 조미오징어, 명태피레트, 활미꾸라지 (3) | | 농 산 물 | (기존) 당면, 찐쌀, 메주, 혼합조미료, 표고버섯, 바나나 (6) | | 취약산업 보호 | 섬유, 목재 | (기존)견사, 견직물, 면직물, 합판(4) | 면타올(1) | 국산개발품 | 기 계 | (기존)전자부품 장착기(1) | | 합 계 | 23(신규1 포함) | 4 |
<참고자료 2> 2002년 調整關稅 新·舊대비표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기본관세 | 조 정 관 세 | 현 행 | 개 정 | 증감(±) | 0301 | 뱀 장 어 | 10 | 30% 또는 1,908원/㎏ 양자중 고액(율) | 30% 또는 1,908원/㎏ 양자중 고액(율) | - | 돔 | 10 | 65% 또는 4,756원/kg 양자중 고액(율) | 60% 또는 4,390원/kg 양자중 고액(율) | △5 | 농 어 | 10 | 65 | 60 | △5 | 민 어 | 10 | (신규) | 50 | +40 | 미 꾸 라 지 | 10 | 50% 또는 436원/kg 양자중 고액(율) | - | (제외) | 0303 | 명 태 | 10 | 30 | 30 | - | 꽁 치 | 10 | 40 | 40 | - | 홍 어 | 10 | 50 | 40 | △10 | 민 어 | 10 | 70 | 70 | - | 0304 | 명 태 피 레 트 | 10 | 25% 또는 383원/kg 양자중 고액(율) | - | (제외) | 0306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 20 | 35 | 35 | - | (염장, 염수장한 것) | 20 | 60% 또는 396원/kg 양자중 고액(율) | 55% 또는 363원/kg 양자중 고액(율) | △5 | 0307 | 오 징 어 | 10 | 40 | 40 | - | 낙 지 | 20 | 35% 또는 622원/kg 양자중 고액(율) | 35% 또는 622원/kg 양자중 고액(율) | - | 0709 0712 | 표 고 버 섯 | 30 | 70% 또는 1,625원/㎏ 양자중 고액(율) | 60% 또는 1,625원/㎏ 양자중 고액(율) | △10 | 0803 | 바 나 나 | 30 | 50 | 50 | - | 1605 | 조 미 오 징 어 | 20 | 25 | - | (제외) | 1902 | 당 면 | 8 | 50% 또는 395원/kg 양자중 고액(율) | 50% 또는 395원/kg 양자중 고액(율) | - | 1904 | 찐쌀 및 삶은쌀 | 8 | 50 | 50 | - | 2103 | 혼합조미료 (고추장 포함) | 8 | 50 | 45 | △5 | 2103 | 메 주 | 8 | 25% 또는 100원/kg양자중 고액(율) | 25% 또는 100원/kg양자중 고액(율) | - | 4412 | 합 판 | 8 | 13 | 13 | - | 5004 | 견 사 | 8 | 16 | 14 | △2 | 5007 | 견 직 물 | 13 | 18 | 16 | △2 | 5208/5803 | 면직물·거즈 | 10/8 | 16 | 14 | △2 | 6302 | 면 타 올 | 13 | 16 | - | (제외) | 8479 | 전자부품장착기 | 8 | 18 | 18 | - |
<참고자료 3> 2002년 割當關稅 개정내용 ─────────────────── 적용사유 | 적용품목 | 기존품목 | 신규적용 | 적용연장 | 제 외 |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6개) 기초원자재(11개)
서민생활안정(5개) |
-원피, 원목, 양모, 원면, 선철, 동광, 동설, 알루미늄설, 납사용원유, 탄탈륨, 고철(11개) -LPG, 맥주맥, 맥아, 매니옥칩, 가공용 옥수수(5개) |
천연고무, 연광, 제분용 밀(3개) | | 첨단산업지원 (16개) | 전극제어기, PDP전용유리,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격리막, 산화코발트,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 경질유리관, 폴리이미드 필름, 막 성장장치, 현상·도포기, 증착기,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13개) | 유전체용 페이스트, 양극기재(2개) | 산화지르코늄, 2차전지용 흑연, 건식식각기(3개) | 농·축산업지원 (16개) | 유장, 매니옥펠리트, 사료용밀, 사료용옥수수, 대두, 알팔파, 근채류, 동·식물성유지, 밀기울, 사료용채종박, 면실박, 요소, 농약원제, 백합인경, 비료용채종박, 천연인산칼슘(16개) | 사료용 겉보리 (1개) | | 중소기업지원(12개) | 염료, 유연처리가죽, 생사, 면사,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빌레트, 알루미늄판, 산화텅스텐, 합판용단판, 목재칩(11개) | 알루미늄괴, 알루미늄 선 (2개) | 알루미늄 빌레트(1개) | 세율불균형시정·기타 (6개) | 카제인산 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담배(6개) | - | - | 계 : 66개 |
<참고자료 4> 2002년 割當關稅 新·舊대비표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기본관세 (잠정) | 할 당 관 세 | 현행 | 개정 | 증감 | 0404 |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 20 | 8 | 5 | △3 | 0601 | 백 합 인 경 | 8 | 4 | 4 | - | 0714 | 매 니 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0714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 7 | 2 | 2 | - | 1001 | 밀 (사료용) | 3 | 1 | 1 | - | 1001 | 밀 (제분용) | 3 | 1 | - | (제외) | 1003 | 맥 주 맥 | 30 | 15 | 10 | △5 | 1003 | 겉 보 리(사료용) | 5 | 2 | - | (제외) | 1005 | 옥 수 수(사료용) | 5(3) | 0 | 0 | - | 1005 | 옥 수 수(가공용) | 5(3) | 1 | 1 | - | 1107 | 맥 아 | 30 | 15 | 10 | △5 | 1201 |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5(3) | 0.5 | 0 | △0.5 | 1214 | 알 팔 파(사 료 용) | 20 | 1 | 1 | - | 1214 2308 | -+근 채 류(사료용) -+ | 5/20 | 2 | 2 | - | 1518 | 동식물성 유지(사 료 용) | 8 | 5 | 5 | - | 2302 | 밀 기 울 (사 료 용) | 5 | 2.5 | 2.5 | - | 2306 | 면 실 박 | 5 | 2 | 2 | - | 2306 | 채 종 박(사료용) | 5 | 2 | 2 | - | 2306 | 채 종 박(비료용) | 5 | 2.5 | 2.5 | - | 2402 ∼ 2403 | 제 조 담 배 | 40 | 10 | 10(上) 20(下) | - +10 | 2510 | 천 연 인 산 칼 슘 | 1 | 0 | 0 | - | 2603 | 동 광 | 1 | 0 | 0 | - | 2607 | 연 광 | 1 | 0 | - | (제외) | 2709 | 석 유 (나프타용) | 5 | 1 | 1 | - | 2710 | 휘 발 유 | 8 | 7 | 7 | - | 2710 | 등 유 | 8 | 7 | 7 | - | 2710 | 경 유 | 8 | 7 | 7 | - | 2710 | 중 유 | 8 | 7 | 7 | - | 2711 | 프 로 판 및 부 탄 | 5 | 1.5 | 1.5 | - | 2822 | 산 화 코 발 트 | 8 | 4 | 4 | - | 2825 | 산 화 텅 스 텐 | 8 | 3 | 3 | - | 2825 | 산 화 지 르 코 늄 | 8 | - | 4 | (신규) | 2825외 | 농 약 원 제 | 8 | 2 | 2 | - | 2849 | 탄 탈 륨 | 8 | 4 | 3 | △1 | 3102 | 요 소 | 8 | 4 | 4 | - | 3204 | 염 료 | 8 | 6 | 6 | - | 3207 | 금 속 전 극 용 페 이 스 트 | 8 | 0 | 0 | - | 3207 | 유전체 및 격벽형성용 페이스트 | 8 | 0 | -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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