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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적용 및 세금인하액 환급절차



 

□ 2001.12.11(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12.6)하여 정부에 이송된 특소세법개정안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해 2002.6.30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특소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현행) 배기량별로 14%, 10.5%, 7% → (개정) 10%, 7.5%, 5%

□ 특소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2001.12.17, 예정)부터 시행되나, 인하된 세율2001.11.20부터 소급적용
   - 제조업자 등이 2001.11.20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12.16)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인하된 세금을 환급하고
   
- 도·소매업자 등이 2001.11.19일 이전에 구입한 물품으로서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과 아직 팔지 못한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금을 환급받게 됨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재고물품」에 대한 세금환급 절차

  ㅇ 환급신청기간 : 특소세법 공포일(12.17일,예정) 이후 7일 이내

  ㅇ 신청장소

   - 국내 제조물품 :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 수입물품 : 수입시 특소세를 납부한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

증빙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법 개정내용>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칙 제5조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세금인하는 2001.11.20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승용자동차 세율인하 내용

 

현 행

개 정

기본세율

탄력세율
(시행령 규정)

기본세율
(법개정사항)

탄력세율
(시행령 개정사항)

·2000cc 초과

20%

14%

14%

10%

·1500∼2000cc

15%

10.5%

10%

7.5%

·1500cc이하

10%

7%

7%

5%

적용시한 : 2001.11.20일부터 2002.6.30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 적용

  ㅇ 다만, 시행령 공포일전일(12.16)까지 판매한 분에 대해서는 특소세등 세금인하액을 환급하도록 함

    * 특소세 탄력세율제도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 특소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승용자동차 세금인하 효과

(단위 : 천원)

 

아반떼1.5

EF쏘나타2.0

그랜저XG 2.5

특소세 등 국세

△222

△522

△1,094

취득세·등록세

△15

△33

△70

채권

△5

△17

△60

합계

△242

△572

△1,223

소비자 가격

10,120→9,878

16,554→16,082

27,787→26,564

2.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및 「재고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세금환급

  ㅇ 환급대상 물품 : 2001.11.20일부터 특소세법 공포일 전일(12.16)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된 물품

  ㅇ 환급대상자 : 특소세 과세물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ㅇ 신고기한 및 장소
    
- 법 공포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ㅇ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 동 기간의 제품수불상황표, 납세증지수불상황표, 수입신고필증 등 대상기간동안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도·소매업자, 대리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급

  ㅇ 환급대상 물품 : 도·소매업자 및 수입업자등이 2001.11.19(법률시행일 전일) 이전에 구입한 과세물품으로서
    
- 2001.11.20부터 법률공포일 전일(12.16)까지 최종소비자 등에게 판매한 물품과
    
- 법률공포일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

  ㅇ 환급대상자 : 도·소매업자, 대리점 및 수입업자
    
- 도·소매업자의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가 일괄하여 환급신청 가능

  ㅇ 환급 신청방법

   ①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 신고기한 : 법률 공포일부터 7일이내
    - 신고장소 :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
    
-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법률공포일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
    
- 신고기한 : 법률 공포일부터 7일 이내
    
- 신고장소
      
·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재고물품을 환입하여야 함
      
· 도·소매업자등의 판매장에서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
     
· 과세물품 환입신고 품목별 재고내역서, 판매장 상품수불현황 등 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특별소비세법 개정 내용

과 세 물 품

현 행

개 정

ㅇ 승용자동차

  
 

기본세율

탄력세율

탄력세율적용중
('05.7까지)

 

·2000cc 초과

20%

14%

14%

·1500∼2000cc

15%

10.5%

10%

·1500cc이하

10%

7%

7%

ㅇ 공기조절기(에어컨, 전기온풍기)

30%

20%

ㅇ 프로젝션 TV
ㅇ PDP TV (잠정세율 1.5% 적용중)

15%

10%

ㅇ 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

10%

7%

ㅇ 보석·귀금속제품
ㅇ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30%

20%

ㅇ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ㅇ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ㅇ 모터보트 및 요트 등
ㅇ 영사기 및 촬영기

30%

20%

 

 

재경부 소비세제과 (☏503-9224) (과장 윤영선, 사무관 김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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