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2.11(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12.6)하여 정부에 이송된 특소세법개정안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해 2002.6.30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특소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현행) 배기량별로 14%, 10.5%, 7% → (개정) 10%, 7.5%, 5% □ 특소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2001.12.17, 예정)부터 시행되나, 인하된 세율은 2001.11.20부터 소급적용 됨 - 제조업자 등이 2001.11.20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12.16)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인하된 세금을 환급하고 - 도·소매업자 등이 2001.11.19일 이전에 구입한 물품으로서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과 아직 팔지 못한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금을 환급받게 됨 □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및 「재고물품」에 대한 세금환급 절차 ㅇ 환급신청기간 : 특소세법 공포일(12.17일,예정) 이후 7일 이내 ㅇ 신청장소 - 국내 제조물품 :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 수입물품 : 수입시 특소세를 납부한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 ㅇ 증빙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법 개정내용> |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칙 제5조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세금인하는 2001.11.20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 □ 승용자동차 세율인하 내용 | 현 행 | 개 정 | 기본세율 | 탄력세율 (시행령 규정) | 기본세율 (법개정사항) | 탄력세율 (시행령 개정사항) | ·2000cc 초과 | 20% | 14% | 14% | 10% | ·1500∼2000cc | 15% | 10.5% | 10% | 7.5% | ·1500cc이하 | 10% | 7% | 7% | 5% | □ 적용시한 : 2001.11.20일부터 2002.6.30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 적용 ㅇ 다만, 시행령 공포일전일(12.16)까지 판매한 분에 대해서는 특소세등 세금인하액을 환급하도록 함 * 특소세 탄력세율제도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 특소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승용자동차 세금인하 효과 (단위 : 천원) | 아반떼1.5 | EF쏘나타2.0 | 그랜저XG 2.5 | 특소세 등 국세 | △222 | △522 | △1,094 | 취득세·등록세 | △15 | △33 | △70 | 채권 | △5 | △17 | △60 | 합계 | △242 | △572 | △1,223 | 소비자 가격 | 10,120→9,878 | 16,554→16,082 | 27,787→26,564 |
2.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및 「재고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세금환급 ㅇ 환급대상 물품 : 2001.11.20일부터 특소세법 공포일 전일(12.16)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된 물품 ㅇ 환급대상자 : 특소세 과세물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ㅇ 신고기한 및 장소 - 법 공포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ㅇ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 동 기간의 제품수불상황표, 납세증지수불상황표, 수입신고필증 등 대상기간동안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도·소매업자, 대리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급 ㅇ 환급대상 물품 : 도·소매업자 및 수입업자등이 2001.11.19(법률시행일 전일) 이전에 구입한 과세물품으로서 - 2001.11.20부터 법률공포일 전일(12.16)까지 최종소비자 등에게 판매한 물품과 - 법률공포일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 ㅇ 환급대상자 : 도·소매업자, 대리점 및 수입업자 - 도·소매업자의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가 일괄하여 환급신청 가능 ㅇ 환급 신청방법 ① 법률공포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 - 신고기한 : 법률 공포일부터 7일이내 - 신고장소 :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 -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법률공포일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 - 신고기한 : 법률 공포일부터 7일 이내 - 신고장소 · 도·소매업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자 관할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재고물품을 환입하여야 함 · 도·소매업자등의 판매장에서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예시)·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 · 과세물품 환입신고 품목별 재고내역서, 판매장 상품수불현황 등 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특별소비세법 개정 내용 과 세 물 품 | 현 행 | 개 정 | ㅇ 승용자동차 | | |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탄력세율적용중 ('05.7까지) | | ·2000cc 초과 | 20% | 14% | 14% | ·1500∼2000cc | 15% | 10.5% | 10% | ·1500cc이하 | 10% | 7% | 7% | ㅇ 공기조절기(에어컨, 전기온풍기) | 30% | 20% | ㅇ 프로젝션 TV ㅇ PDP TV (잠정세율 1.5% 적용중) | 15% | 10% | ㅇ 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 | 10% | 7% | ㅇ 보석·귀금속제품 ㅇ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 30% | 20% | ㅇ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ㅇ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ㅇ 모터보트 및 요트 등 ㅇ 영사기 및 촬영기 | 30% | 20% |
재경부 소비세제과 (☏503-9224) (과장 윤영선, 사무관 김종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