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재경부]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 3(월)

 

  ㅇ정부제출 세법개정안(4개), 의원입법안(30개) 및 청원(6개)에 대하여 예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11.21∼12.3)를 거쳐 의원발의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은 추후 심의·의결 예정

□ 주요 수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ㅇ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도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20%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함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연구및개발업 등

  ㅇ도서관·박물관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장료수입외에 부속식당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ㅇ원격대학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반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법>
  
ㅇ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허용

<주세법>
  
ㅇ 현행 70%인 청주세율을 약주와 같이 30%로 인하하여 약주등과의 과세불평평을 해소하고 쌀소비를 촉진

 

 

修 正 事 項

1.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 修正事項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

현 행

정 부 안

재경위 수정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30%를 감면

ㅇ 일반업종(12개)
  -수도권소기업 : 20%
  -지방중소기업 : 30%

ㅇ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업(4개):수도권·지방 차등없이 10%

ㅇ일몰시한 : 2003.12.31

 

 

ㅇ 대상업종 확대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추가

 

< 신 설 >

 

 

 

<좌 동>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중기업도 세액감면(20%)대상에 추가

 

 

 

 

<수정이유>

□ 지식기반산업은 그 속성상 수도권내에서의 사업영위가 불가피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감안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나. 도서관·박물관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확대

현 행

정 부 안

재경위 수정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수익사업

ㅇ도서관·박물관등의 입장료 수입

*부속식당·기념품 판매등 기타 수익사업은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

 

 

<신 설>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미술관·박물관내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도 추가

 

 

<수정이유>

□ 도서관 등의 입장료 수입외에 부속식당·기념품 판매 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다. 원격대학에 대한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현 행

정 부 안

재경위 수정

기부금특례(§73)

ㅇ소득금액의 50%범위 손금산입대상 기부금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74)

ㅇ수익사업소득의 100% 인정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

 

 

 

 

<신 설>

 

 

 

 

 

<신 설>

특례대상 추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특례대상 추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수정이유>

□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

* 원격대학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기추가(정부제출 소득세법안)

2. 附加價値稅法改正案 修正事項

가. 전자화폐(e-money) 사용에 대한 VAT 매출세액 2% 공제

현 행

정 부 안

재경위 수정

□개인자영 사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한도 500만원)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신 설>

□개인자영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방식으로재화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 받는 경우에도

ㅇ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전자화폐 결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2002.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3. 酒稅法改正法律案 修正事項

가. 청주 주세율 인하

현 행

정 부 안

재경위 수정

청주 주세율 : 70%

 ※ 약주·와인 주세율 : 30%

<신 설>

 

 

청주 주세율 : 30%로 인하

 

<수정이유>

□ 원료와 제조방법이 동일한 약주(30%), 과실주·와인(30%)과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 쌀소비 촉진 지원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과(503-9208)
과장 노형철 , 담당 서기관 안택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