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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온라인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조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세무조사 결과

 

  - 일명 「사이버 카드깡」 -

 

 

 

1. 조사 배경

 

o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증가와 거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추적곤란성, 편리성, 익명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위(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업 : 일명 사이버 카드깡)가 성행

 

  o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심리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가동하여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전산분석에 의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2.「사이버 카드깡」의 특징

 

 □ 사이버 카드깡이란?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한 불법적인 신용대출 행위

 

 □  인터넷상의 새로운 대금결제 방법

 

  o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를 이용한 대금결제

 

    -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대행하여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회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o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대금결제

 

    -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경매사이트)가 경매참여자간의 대금결제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결제시스템

 

 □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

 

  o  신용카드 대금청구o결제를 PG업체나 인터넷 경매대행 업체가 대행하므로 위장가맹점 개설없이 개인명의로 카드깡 하기가 용이

 

  o  카드깡업자가 개인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추적이 곤란

 

  o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사이버 카드깡 중개업자의 명의로 포착되지 아니하고

 

    -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또는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의 명의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o  인터넷 쇼핑몰은 주로 상품권, 인터넷 경매는 전자제품을 이용한 사이버 카드깡이 대부분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판매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함

 

<참고>  기존 카드깡과 사이버 카드깡의 대금흐름 비교

 

신용카드
소지자

 

  현금지급
<----

 수수료지급

 

카드깡
중개업자

 

 

 

 

 

 사이머카드깡
  (대금지불)     ↗

 

 

 

  ↖  기존의 카드깡 
       \(대금지불)
             \ 

 

 

 

PG회사
인터넷경매회사

 

 

 

신용카드 회사

 

 □ 신용카드 결제자료 수집

 

  o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하여

 

    -  주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및 인터넷 경매 대행회사로부터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의 자료 수집

 

  o  인터넷 순찰을 통하여 파악한 인터넷 사이트의 거래현황과 TIS(국세통합시스템)상 신고내역을 비교분석

 

 

 

 3.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선정기준

 

  o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없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o  소득세·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변칙거래행위에 대하여 「세금감시 고발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탈세혐의가 뚜렷한 최소한의 대상을 표본적으로 선정

 

 □ 조사 실시

 

  o  각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투입하여 세무조사 실시

 

 

 

4. 조사 결과 (사이버 카드깡 1,497억원 적출)

 

 □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o  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무런 물건의 수수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신용대출을 일삼는 행위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해당

 

  o  조사 실적

 

 

이 용 형 태

 

조사대상

 

카드깡금액

 

예상추징세액

 

고 발

 

인터넷 쇼핑몰

 

법인 3

 

468억원

 

16억원

 

법인  3
개인  6

 

인터넷 경매

 

개인 2

 

569억원

 

25억원

 

개인  4

 

매매보호서비스

 

개인 5

 

178억원

 

 4억원

 

개인 12

 

 

법인 3
개인 7

 

1,215억원

 

45억원

 

법인  3
개인 22

 

 □ 실물거래 있는 카드깡

 

  o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희망자의 신용카드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대출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 아님)

 

  ㅇ 조사실적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조사에서 파생)

 

 

이용 형태

 

조사대상

 

카드깡 금액

 

예상추징세액

 

고 발

 

 인터넷 쇼핑몰

 

개인 7

 

282억원

 

6억원

 

개인 2★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5. 향후 관리방안

 

 □ 신용카드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o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이상혐의 거래분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TIS(국세통합시스템)를 이용한 정밀분석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카드깡 및 매출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PG업체, 매매보호서비스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 추진

 

 □  변칙적인 탈세기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o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적극 가동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형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o  사이버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의 추징 및 검찰에 고발

 

 

사례 1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강남구 ㅇㅇ동   o  상  호 : (주)ㅇㅇ

 

  o  대표자 : Kㅇㅇ              o  업  종 : 도o소매/상품권

 

 □ 조사내용

 

  o  (주)ㅇㅇ는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자로 '00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여 ('99년 8억원 → '00년 251억원) 세무조사를 실시함

 

  o  (주)ㅇㅇ는 이ㅇㅇ외 다수의 카드깡 중개업자가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음

 

  o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PG회사 4.4%, (주)ㅇㅇ 4.6%)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카드깡 중개업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중개하였음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카드깡중개업자

 

 

 







 

 

PG회사

 


4.4%

 

 

카드깡중개업자

 


 

 

 

 

 

 

 

 

카드깡중개업자

 

약15%
선이자공제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364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법인 1, 카드깡 중개업자 4명

 

 

사례 2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중구 ㅇㅇ동     o  성  명 : Oㅇㅇ

 

 □ 조사내용

 

  o  Oㅇㅇ는 무직자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자이나 ㅇㅇ(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카드깡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판명됨

 

  o  Oㅇㅇ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차명한 14명의 명의로 회원등록한 후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경매에 등록하고

 

  o  신용카드 대출희망자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함 (15%내외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음)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217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Oㅇㅇ 1명

 

 

사례 3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성동구 ㅇㅇ동     o  성  명 : Kㅇㅇ

 

 □ 조사내용

 

  o  Kㅇㅇ는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는 Cㅇㅇ 등 중간 알선자 로부터 자금수요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통보받아 (주)ㅇㅇ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자금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고

 

  o  (주)ㅇㅇ에스크로로부터 6.5∼7.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출자로부터 선이자 공제(약 15%)한 카드깡 수수료와의 차액을 카드깡 중개업자와 나누어 가짐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42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Kㅇㅇ외 6명

 

 

사례 4

 

실물거래 있는(상품권 매매)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대구 ㅇㅇ구     o  성  명 : Hㅇㅇ

 

 □ 조사내용

 

  o  Hㅇㅇ는 신용카드 중간수집업자들이 수집하여 오는 대출희망자들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ㅇㅇ(주)에서 각종 상품권을 액면가로 구입한 후 중개·알선명목의 수수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카드중간수집업자의 차명계좌로 송금  

 

  o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가에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되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함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77억원

 

  o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 Hㅇㅇ 외 1명  

 

 

 

<참고자료 1> 매매보호서비스(escrow, 에스크로)

 

 □  개 염

 

  o  에스크로는 조건부 날인 증서라는 뜻의 법률용어로서, 계약의 조건이 성립한 양자간 중간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보증을 서 주는 서비스를 말함

 

  o  온라인 에스크로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를 중계하고 보호하는 서비스임  

 

 □  매매보호서비스의 용도

 

  o  최근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부작용이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매매보호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됨

 

   -  대규모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 기능을 가짐  

 

  o  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정된 물건을 인도한 것이 확인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  

 

 □  매매보호서비스의 문제점

 

  o  온라인 에스크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에 대하여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매매보호서비스를 수행하므로 사이버 카드깡의 온상이 될 수 있음

 

  o 「ㅇㅇ에스크로」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경매사이트를 이용한 가장의 구매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간의 의사만으로 사이버 카드깡을 쉽게 할 수 있어  추적이 더욱 어려움

 

<참고자료 2>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관련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o  재정경제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o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

 

    -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o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상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토록하여 사이버 카드깡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

 

    -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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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산조사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사과장 : 강 일 형 (☎397-1781)
                  ·담 당 사무관 : 한 재 연 (☎397-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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