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www.customs.go.kr)은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귀국전까지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도록 반입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 전거주국에서 개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귀국전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되었다. ㅇ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형식승인, 소음인증 및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어 일반 수입자동차에 비하여 등록을 위하여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점이 있다. ◈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국내의 자동차 브로커들이 국내사정에 어두운 유학생의 명의를 빌려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외국의 고급스포츠카 등을 유학생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었다. ◈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ㅇ 다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내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 "이사물품 수입통관 관련 고시"는 2001.10.15 개정·시행
※ 참고자료 ㅇ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실적(외국산 자동차) (단위 : 대)
ㅇ 유학생 등의 자동차 위장반입 적발실적('01. 9월 현재)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황규철 과 장 (☎ 042-481-7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