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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재경부]국정감사 업무보고-세제부분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제 및 재정운용 부분

 

 

 

1. 세제개편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1-1. 세부담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가. 금년도 세제개편 기본방향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

 

  ㅇ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등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감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을 뒷받침

 

  ㅇ 그 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적게 내 온 계층의 세부담은 늘리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납세자의 세부담은 경감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

 

  ㅇ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

 

 나. 주요 개정추진 내용

 

  □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ㅇ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 → 9∼36%)하고,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 소득공제를 확대

 

  ㅇ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 경감내용(주민세 감면 포함)
     · 봉급생활자 : 평균 15%, 1인당 22만원 경감(총경감액 12,430억원)
     · 자영사업자 : 평균 12%, 1인당 37만원 경감(총경감액 5,060억원)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소득세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율체계를 간소화

 

  ㅇ 부동산 단기거래 구분기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부동산거래를 제약하는
      요인 완화

 

  □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와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폐지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 법인세율(16%, 28%)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행수준 유지

 

  ㅇ 법인간의 합병, 현물출자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IT, 부품·소재산업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ㅇ 중복지원 등 과도한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 등을 폐지
      또는 축소

 

  ㅇ 소득세의 유형별 포괄주의과세방식 도입

 

  □ 인지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등기전「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

 

 

 

1-2.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을 통한 재정정보 관리 강화

 

  ㅇ 재정정보의 실시간 관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전자고지·납부 등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연내수립

 

  ㅇ 2002년중 예산회계법등 관련법령 정비·보완 및 시스템구축을 완료

 

  □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채의 안정적 관리

 

  ㅇ 국채의 통합발행·정례발행 등을 정착시켜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ㅇ 국채 만기상환시기의 분산과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통해 국채의 차환리스크를
      완화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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