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이달 8월15일자로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산업단지인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중 640,762㎡ 및 298,508㎡를 각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 충남 연기군은 지난 4월27일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에 소재하는 월산지방산업단지 및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에 소재하는 전의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한 바 있다.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 물량이 月1천톤 이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일원과 현대중공업(주)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부지개발 및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여 왔으나, ○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이내에 업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2월16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월산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산업단지로는 처음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 등의 납부없이 보관, 제조 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일반 특허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 이외에 ○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또는 역외작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 별도의 자본금 또는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건설 등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세구역 허가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등 금융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금융부담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 수출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유치를 통하여 미분양용지의 조기분양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월산지방산업단지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총분양면적 969천㎡(293천평)중 약 604천㎡(183천평)이 분양되었다. - 연기군에서는 2001년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분양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첨부) 종합보세구역 지정시의 추가적 혜택 ※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향유(외국물품을 관세납부 없이 보관, 전시, 판매,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 가능) ○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제한 폐지 ○ 보수작업·역외작업 등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 완화 ○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자유로운 보세기능간 물품이동(예:창고↔공장↔판매장 등)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자료생산과 :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고남례 사무관 (☎ 042-481-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