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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목차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2.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3.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은?

 

  가.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 강화

 

  나. 다양한 신고 안내 홍보로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다. 부정환급신고자를 철저히 색출, 엄정조치

 

  라.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차단

 

  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상·하반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外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 1 ∼ 6. 30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한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는 4. 1 ∼ 6. 30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됨)

 

2.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 : 384만명

 

  - 개인사업자  : 353만명,  - 법인사업자 : 31만명

 

□ 이번 확정신고는 2001년 7월 25일까지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

 

□ 보다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고서 접수창구와 자기작성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함

 

   ◆ 이번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서는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세무서가 먼 지역 등에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 현지접수창구와 간이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함

 

   ◆ Drive-Thru방식(승차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업무를 집행함

 

※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할 사항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업      종

 

2000년
2기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

 

 ⇒

 

2001년

 

20%

 

22.5%

 

25%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0분의 10

 

※ 연도별 부가가치율 적용 특례 (시행령 부칙 제6조)

 

업      종

 

적용부가율(令§74의3)

 

연도별 적용 특례

 

'00.2기

 

2001년

 

2002년

 

2003년

 

1.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소매업

 

20%

 

20%

 

20%

 

20%

 

20%

 

2.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20%

 

22.5%

 

25%

 

27.5%

 

3.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40%

 

20%

 

25%

 

30%

 

35%

 

3.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은?

 

이번 확정신고는 금년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와 부정환급 방지,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시킴

 

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를 강화

 

     ○ 현금수입업종, 대형상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하여 이번 확정신고부터 중점적으로 관리

 

     ○ 관리대상자수 : 개인 및 법인사업자 33,408명

 

합계

 

음   식
숙박업

 

유흥
업소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

 

도·소매
유통업

 

골프연습장,
이·미용소,
사우나등

 

기타

 

33,048

 

9,995

 

3,924

 

1,185

 

3,158

 

3,398

 

1,310

 

10,438

 

     ○ 최근 3년간(1998∼2000년)의 신고상황 전산분석 완료

 

        - 분석자료는 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하여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

 

        -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실상을 설명하고 부가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를 당부

 

     ○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및 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업소 등의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이번 확정신고를 전·후하여 입회조사를 실시

 

나. 다양한 신고 안내 홍보로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 설득력있는 다양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여 납세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종전 4종류   7종류, 54만여명)

 

    ①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대형상가 內 사업자
    
현금수입업종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자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

 

다.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중점 분석하여 부정환급신고자를 철저히 색출, 엄정 조치

 

    ○ 2000년도 1,000만원이상 고액환급자 중 업종·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하여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음

 

       - 분석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번 확정신고 후에는 세무관서별로 유능한 경력직원을 중심으로「환급신고자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함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임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차단

 

     ○ 최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철저히 검증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부실세금계산서수취 심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함

 

     ○ 확정신고가 끝나면 바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중점적으로 전산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신고 후에는 이번 확정신고 상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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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권 기영  ☏ 39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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