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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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상·하반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外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 1 ∼ 6. 30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한 개인
2.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 이번 확정신고는 2001년 7월 25일까지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
□ 보다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고서 접수창구와 자기작성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함
◆ 이번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서는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세무서가 먼 지역 등에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 현지접수창구와 간이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함
◆ Drive-Thru방식(승차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업무를 집행함
※ 연도별 부가가치율 적용 특례 (시행령 부칙 제6조)
3.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은?
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를 강화
○ 현금수입업종, 대형상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하여 이번 확정신고부터 중점적으로 관리
○ 관리대상자수 : 개인 및 법인사업자 33,408명
○ 최근 3년간(1998∼2000년)의 신고상황 전산분석 완료
- 분석자료는 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하여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
-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실상을 설명하고 부가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를 당부
○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및 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업소 등의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이번 확정신고를 전·후하여 입회조사를 실시
나. 다양한 신고 안내 홍보로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 설득력있는 다양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여 납세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종전 4종류 7종류, 54만여명)
다.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중점 분석하여 부정환급신고자를 철저히 색출, 엄정 조치
○ 2000년도 1,000만원이상 고액환급자 중 업종·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하여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음
- 분석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번 확정신고 후에는 세무관서별로 유능한 경력직원을 중심으로「환급신고자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함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임
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심리차단
○ 최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철저히 검증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부실세금계산서수취 심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함
○ 확정신고가 끝나면 바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중점적으로 전산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신고 후에는 이번 확정신고 상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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