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7.1 시행 >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 ||||||||||||||||||||||||||||||||||||||||||||||||||||||||||||||||||||||||||||||||||||||||||||||||||||||||||||||||||||||||||||||||||
- 아파트·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가액을 전년대비 3.8% 상향 -
1. 고시근거·배경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83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음 ○ 최초고시 '83.2.18, 2個洞 4團地 352棟 ○ '97년부터는 매년 고시, '98년부터 7.1자로 고시일자 정례화 ○ 2000.7.1 고시이후 아파트 등 가격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旣 고시분은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필요
☞ 공동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및 1년이내의 단기양도·미등기전매·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 재산종류별 기준시가
2. 적용세목·시행일
□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 시행일자 ○ 2001.7.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시대상 □ 대상지역 ○ 종전에는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지역을 대상으로 고시하던 것을 2000.7.1자 고시부터 전국소재를 대상으로 고시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상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
* 旣 고시분중 32團地, 289棟, 17,910世帶는 멸실됨(재건축 등) ○ 연립주택
* 기 고시분중 2團地, 2棟, 18世帶는 멸실됨
4. 거래가액 조사 □ 2001.4.1 현재를 조사기준일로 하여 공동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책임하에 ○ 부동산정보지, 한국감정원 시세조사표 등을 참고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현지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 呼價, 분양가액 등을 정확하게 조사 □ 기준시가의 형평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 각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도 각 세무서별 조사가액을 일제 점검·비교·조정하여 지역별·단지별·평형별로 권형이 유지되는 공정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함
5. 고시내용 □ 고시기준
○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평과세 등을 위하여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고시기준율을 2000.7.1부터 상향조정(종전 : 거래가액의 75∼80% → 조정 : 80∼90%) □ 전년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기준시가 최고 및 최저가액 아파트 (단위:천원)
연립주택 (단위:천원)
6. 안내서비스 제공
□ 고시내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안내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최초 고시분부터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까지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기준시가 CD-ROM 제작·배포 ○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구축된 기준시가 자료를 PC용으로 변환하여 일반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전국세무관서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 (500개) ○ 『2001.1.1시행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과 『2001.2.1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CD-ROM에 함께 수록하여 활용도 제고 □ 국세청 인트라넷에도 게시하여 종사직원들이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내용을 쉽게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납세자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함 □ TIS 전산구축으로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 실시 ○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 자료를 전산구축하여 전국세무관서에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 □ 국세청 콜센타(전국어디서나 1588 - 0060)와 전국 99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공동주택기준시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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